남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와 조사해보니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여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직원 한명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저희 회사의 유선전화를 도용하는게 가능한가 해서요.
전화업체(K*)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일단은 060 번호로의 발신은 금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직원은 이미 다른 일로 거짓말을 여러번 한 적이 있고(예비군 훈련, 거래처 외근 등) 이런 일이 생겨 심란하네요.
참고로, 사용 시간대가 남편은 확실히 아니구요.
직원이 사용했는지 아닌지 증거 찾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혹시 이런 전화도용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유선전화 도용이 가능한가요?
전화도용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6-02-22 15:42:41
IP : 175.115.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럴경우
'16.2.22 3:49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대부분 직원이 전화 한 경우죠.
해외 전화도 막아 놓으세요. 전화별로 통화내역서 뽑아보면 어떨까 싶어요.2. 가능하다고 하네요.
'16.2.22 3:52 PM (110.47.xxx.88)사용내역이 뭔가요?
전화통화인가요?
소액결제인가요?
소액결제라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사용하는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3. 전화도용
'16.2.22 4:01 PM (175.115.xxx.31)사용처는 폰팅 종류라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우선 신고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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