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퇴직했으면 3개월다니건데요
내년초에 연말정산할때 3개월 재직기간동안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런것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한해 모는 소득공제 서류가
다 들어가는지요?
일그만두면 쉬면서 현금만 쓸건데
소득공제를 잘 챙겨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연말정산은 재직기간동안쓴 비용만 적용되나요?
세금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6-02-20 12:27:50
IP : 222.238.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직당시
'16.2.20 2:24 PM (112.140.xxx.220)사용한 것만 가능해요
입사한 날짜부터 퇴직한 날까지만 해당되는 서류 첨부!
아니면 가산세 내야되는 경우가 생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