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얼마전 이혼하고 한부모 신청을 한다는데요
재산이라곤 사천쯤 있고 그건 원룸전세비로 나갔뎅요
지금은 8살짜리 아들하고 둘이 살고요
혹시 한부모 신청하는데 걸림돌 될까봐 전세 명의라고 해야하나
그건 그언니 친언 니 이름으로 했다고 하고요
현재 수입은 알바하는거 있는데 한달에 6십정도 밖에 안되고요
사대보험 없구요
다만 친정부모님 재산이 집하고 자동차 기본적인게 있나봐요
어디서 들으니까 친정부모 재산도 본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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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ㅜㅜ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16-02-18 08:12:06
IP : 119.214.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18 8:28 AM (117.111.xxx.140)굳이 전세 4천 다른사람 명의로 안 해도 되고
그정도 형편이면 됩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상담하세요.2. 노노
'16.2.18 8:31 AM (112.185.xxx.67)친정 재산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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