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얼마전 이혼하고 한부모 신청을 한다는데요
재산이라곤 사천쯤 있고 그건 원룸전세비로 나갔뎅요
지금은 8살짜리 아들하고 둘이 살고요
혹시 한부모 신청하는데 걸림돌 될까봐 전세 명의라고 해야하나
그건 그언니 친언 니 이름으로 했다고 하고요
현재 수입은 알바하는거 있는데 한달에 6십정도 밖에 안되고요
사대보험 없구요
다만 친정부모님 재산이 집하고 자동차 기본적인게 있나봐요
어디서 들으니까 친정부모 재산도 본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해서요
혹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대해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ㅜㅜ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6-02-18 08:12:06
IP : 119.214.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18 8:28 AM (117.111.xxx.140)굳이 전세 4천 다른사람 명의로 안 해도 되고
그정도 형편이면 됩니다.
동사무소로 가서 상담하세요.2. 노노
'16.2.18 8:31 AM (112.185.xxx.67)친정 재산과는 아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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