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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그 목사랑 계모 살인죄 적용될까요..??

ㅇㅇ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6-02-04 13:09:33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는 심한 폭행 없었고 (훈계로 손바닥 때렸다), 그날 좀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살인죄 아니고 단순폭행으로 되는건 아니겠죠??

 

IP : 116.123.xxx.11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4 1:33 PM (59.2.xxx.141)

    살인죄는 적용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저지른 범죄는 이왕지사이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즉,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범죄인을 가볍게 처벌할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 2. ...
    '16.2.4 1:47 PM (218.236.xxx.94)

    폭행치사.. 겠죠

  • 3. 마키에
    '16.2.4 2:36 PM (125.133.xxx.240)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울산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필적고의나 예견가능성 따져서 나뉘겠지만 방치했다는 점에서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더 중한 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용

  • 4. ....
    '16.2.4 3:04 PM (121.180.xxx.75)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시는,,,,--

    진짜 지네 피붙이라는 생각한번만 해보면...답이나올건데...

  • 5.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많아
    '16.2.4 6:08 PM (122.37.xxx.51)

    13살 여아를 5시간 도구로 때리고 안죽으면 사람이 아니죠 보통상식으론 예견되는 사건을
    살인죄적용검토란걸 해야한다니....암담하네요
    법이란게
    이젠 살인을 하려면 장시간 때리는쪽으로 하겠죠
    치사와 형량이 차이가 나죠..
    정밀부검결과도 나오면, 고민좀 하겠죠 두 사건은 엄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이 아이도 장기간 학대를 당한흔적이 있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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