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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수사대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6-01-30 01:28:03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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