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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아르바이트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16-01-29 10:48:17

전업주부구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올해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오래 하면 금액이 월 100만원 넘을 거 같구요. 

이러면 4대 보험도 필수인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필수인지..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거라 교통비나 식비는 전혀 안들어요.


남편이 40대에 대기업 다녀서 연봉이 좀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이 아이 하나와 저 뿐이라 공제 받는 항목이 거의 없어요.

남편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크니까 연봉 500만원 한도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낫지 않냐 하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급여가 40만원정도밖에 안되네요.


제가 고민되는게

4대 보험 비용도 내고 연말정산도 따로 해야 하고, 남편이 인적공제도 못받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 만원 이상 받는게 더 나은건지 어떤건지를 모르겠어요.


인적공제 150만원은 최종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에서 150만원을 빼주는건가요?


이런거 세무서에 물어봐도 상담 안해주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전업주부들 연말정산 어떻게 하시나요?

IP : 58.120.xxx.1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납세
    '16.1.29 12:21 PM (1.225.xxx.114)

    납세자연맹 사이트에 잘 설명돼있더라구요.
    사업주가 일당직으로 고용하면 부양가족으로
    문제가없어요. 소득액에 관계없이요.
    그러나 일반직원으로 4대보험 떼고 하면 안되구요
    고용주에게 일당직여부를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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