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사과에 계신 분...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려운건가요

이해안되네 조회수 : 4,775
작성일 : 2016-01-29 10:18:46
제가 2년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작년 말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수급 대상이죠.
퇴사 후 열흘정도 지난 올해 12일.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이직확인서가 접수 안됐대요.
그래서 인사과에 얘기하니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넣어주는게 아니라
퇴사자가 별도로 인사과에 얘기해야 해주는거래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부탁한다 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계산 결재승인 등등
오케이. 하고 일주일 좀 지난 20일에 확인하니 여전히 미접수
인사과에 얘기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루이틀내로 해주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훨씬지난 지금까지 미접수

이직확인서가 그리 어려운건지ㅠㅠ
퇴사했는데 자꾸 이 일로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짜증나고
이뜸되면 제가 좀 짜증날만한 상황 맞죠?

총인원 삼백명뜸 되는 외국계회사예요
업무가 많아 그런가

IP : 211.210.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9 10:21 AM (119.197.xxx.61)

    계산이래봐야
    월글님 받으신 급여액 입력하는게 전부인데 계산은 무슨

  • 2. 호수풍경
    '16.1.29 10:22 AM (121.142.xxx.9)

    너무 심하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ㅡ.,ㅡ

  • 3. 지도 직원이면서 못된것들
    '16.1.29 10:25 AM (119.197.xxx.61)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주신 이직확인서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원인(회사의 폐업 등등)으로 어쩔수 없이 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나 고용조정 등에 의한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이직한 사실이 회사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퇴사 경위, 퇴사를 하게 된 원인, 급여항목 등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7조 에따라

    사업주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자(고용주) 측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 할 시 고용노동부 1350 번을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 4. 하나도
    '16.1.29 10:33 AM (124.50.xxx.18)

    안어려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592 [단독] 서울시 "종묘 영향평가 안 받겠다…보고서 내고.. 오세이돈xx.. 18:44:28 34
1772591 스캐너가 없는데... ........ 18:44:28 7
1772590 내일 수능보는 딸이 도시락 메뉴를 정해줬는데 잉? 18:44:00 42
1772589 택배 오배송 .. 18:42:07 38
1772588 1인당 49만원…한덕수, 국무위원 만찬 세번에 1550만원 ‘흥.. ... 18:41:53 77
1772587 수능 관련 재밌는 생각 해봤어요 ㅇㅇ 18:41:18 41
1772586 안다르 청바지 1 체스티 18:34:09 191
1772585 성인이 소아과에서 파상풍백신.. 소아용 주나요? 2 ㅇㅇ 18:33:02 130
1772584 남향에 앞에 막힌 거 없는 신축아파트는 진짜 따뜻하네요 5 00 18:32:13 265
1772583 잡다한 상식이 많은 아이 궁금해요 7 dddd 18:30:04 189
1772582 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 1 .. 18:27:39 282
1772581 내일 프리장없이 10시에 개장? 2 ... 18:23:33 411
1772580 건대역에서 손님 점심 모실곳 있을까요 2 뎁.. 18:22:50 122
1772579 [단독] 윤석열 ,'계엄 문건 부인' 한덕수 이상민도 저격 .... 7 그냥 18:17:34 852
1772578 "말이 안 되는 소리" 이진관 부장판사, '출.. 3 이진관판사 18:14:07 641
1772577 통신사를 한곳만 주장하나요? 2 잘될 18:08:55 178
1772576 붉닭볶음면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8 사발면 18:02:40 416
1772575 극내향인 Infj 가 남편인 분 계신가요? 4 Mh 17:56:09 668
1772574 어금니 신경치료중인데 교정 . . 17:55:42 148
1772573 시어머니 전화드릴때 마다 하시는말 때문에 전화하기 싫어져요 18 ..... 17:54:21 1,850
1772572 [단독] 1인당 49만원…한덕수, 국무위원 만찬 세 번에 155.. 8 당장구속하라.. 17:50:36 1,708
1772571 둘째가 나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14 하하 17:45:08 897
1772570 경복궁서 바지 내리고. .... ‘대변’ 20 .. 17:45:04 2,285
1772569 공포 실화_집안에 거울 둘 때 주의할 점 5 ㅇㅇㅇ 17:44:41 1,169
1772568 암 수술후 몇년후 암 보험가입가능할까요 4 17:44:22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