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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ㅇㅇ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16-01-28 10:57:00
어느덧 노후를 생각해야하는 나이네요
연금내역을 확인해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검색해보니 국민연금은 회사 4.5% 근로자4.5% 납입하고 퇴직연금은 얼마나 적립하는지 안나오네요
월급내역보니 퇴직연금 근로자부담금은 2.5%인거같은데 회사분담은 얼마인지 국민연금처럼 모든 회사가 동일한 비율로 납부하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텐데 아시는 분 있으면연 좀 알려주세요
IP : 211.115.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8 11:03 AM (112.220.xxx.102)

    퇴직연금은 근로자 부담금 없어요 ;
    회사에서 다 내주는겁니다

  • 2. //
    '16.1.28 11:22 AM (183.103.xxx.233)

    원글님 월급내역에 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 2.5% 가 뭔지 잘모르겠는데요.

    추측해 보자면요.

    1993년1월1일 에서 1999년3월31일 까지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하면요. 퇴직금에서 일정금액(대략 월급의 3% 정도, 정확한 기억아님)
    을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더 넣어주고,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국민연금에 더 넣어준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는건데요.

    이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예전에 퇴직금을 미리준(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수 없으니까, 매달 조금씩 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회사에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이 3백 정도 있어요.
    3백을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된다는 뜻이예요.

    혹시 99년 3월 이전에도 회사에 다녔으면 국민연금에 전화 하셔서 퇴직연금전환금이 얼마인지
    물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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