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303 스텐용기 두개가 꽉 3 겹겹 2016/01/30 1,571
524302 남편분들 밥 얼만큼씩 담아주시나요?? 17 , , , 2016/01/30 2,646
524301 멀쩡한 사람 죽이고도 출세하는 판사... 3 .. 2016/01/30 1,401
524300 잠깐만 만나도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18 ... 2016/01/30 9,240
524299 책 '무죄' -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와 수구의 민주주의 공격을.. ... 2016/01/30 747
524298 권리금 잘 아시는분? 4 고라파 2016/01/30 1,211
524297 생리전증후군과 갱년기증세가 비슷한가요? 1 궁금 2016/01/30 1,906
524296 분노조절장애 남편 8 ... 2016/01/30 4,874
524295 게으른 명문대 아들... 28 oo 2016/01/30 15,683
524294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너무 감동이네요. 훈련 궁금한 분들 꼭 보.. 33 반려견 2016/01/30 15,515
524293 최초의 만평에 실린 이완용의 '불륜설' 4 ㅁㄴㅍ 2016/01/30 2,456
524292 사회학 전공 하신분 계시면 사회학 개론서 추천 부탁드려요 1 조각달 2016/01/30 910
524291 서울 용산, 마포 쪽에는 깨끗한 찜질방이 단한곳도 없네요 4 tapas 2016/01/30 2,914
524290 강남의 J여중 음악선생님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1 2016/01/30 7,266
524289 아이폰에서 앱을 깔면 비번 없이 앱이 저절로 깔려요.... 2 아이폰 2016/01/30 1,055
524288 정치인들..정계인사들 학벌 대단해요.. 5 정치인들 2016/01/30 1,462
524287 오래전 탤런트 김윤경씨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40 ^^? 2016/01/30 31,980
524286 법원, ‘성완종 리스트’ 신빙성 인정…무혐의 6명 부실수사 논란.. 2 이완구 1심.. 2016/01/30 732
524285 진중권의 안철수 국민의당 비난은 정의당 콤플렉스 같은데요 9 ... 2016/01/30 988
524284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1 수사대 2016/01/30 630
524283 내일 프로포즈 받을 것 같아요.ㅠㅠ 22 소리엔 2016/01/30 7,082
524282 사학과와 역사교육과는 어떤점이 다를까요? 2 ,, 2016/01/30 1,635
524281 사돈댁에 설날선물 뭐 보내세요? 2 고민 2016/01/30 1,688
524280 초2. 운동을 유난히 많이 시켜도 될런지요?? 5 ... 2016/01/30 1,023
524279 제주랜드 ATV 산악오토바이 타보셨나요? 제주 2016/01/30 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