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에시부모님올리려구하는데요 질문있어요

1212 조회수 : 1,111
작성일 : 2016-01-24 14:24:06

남편이 외아들인데 이번부터 연말정산에 시부모님 두분 올리려구요 환갑넘으셨고 수입은 월세 두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금액은 인천이라 얼마안된데요 그래도 카드는 쓰고 사시는데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겠죠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183.96.xxx.2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16.1.24 2:28 PM (101.250.xxx.37)

    저희도 어머니 올렸다가 어머니 소득세 내신게 많아서 나중에 토해냈어요
    벌금 보태서 토해낸거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는 세무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올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래서 요즘은 속편하게 그냥 안올려요

  • 2. ..
    '16.1.24 2:33 PM (180.70.xxx.150)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께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월소득 아니라 연소득이요.

  • 3. 주전자
    '16.1.24 2:36 PM (121.131.xxx.119)

    윗분 말씀대로 인적공제는 수입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고요
    부모님의 의료비지출액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16.1.24 4:26 PM (180.70.xxx.1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님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님 남편 명의의 카드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 5. 연말정산
    '16.1.24 5:34 PM (27.117.xxx.68)

    근로소득인 경우 연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해서 소득기준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신청하는거 가능하지만, 임대소득인 경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적공제할 수 있어요.

  • 6. 11
    '16.1.25 6:06 PM (183.96.xxx.241)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9 스탠드 에어컨 커버는 어디에서 사나요? .. 07:55:47 2
1772358 빼빼로 받으니 기분은 좋네요 ㅋㅋ .. 07:50:44 66
1772357 맨날 얻어 먹는 거지 ㅇㅇ 07:49:36 120
1772356 이혼 변호사 성공 보수 비용이요 ... 07:35:26 203
1772355 한강에 이어 종묘도 말어먹는 오세훈 4 ㅇㅇ 07:29:32 487
1772354 이불 사면 빨아쓰나요? 6 . . 07:24:21 698
1772353 오늘도 힘차게 달릴 주식시장 - 11월 5000, 12월 600.. 4 주식시장은 07:16:05 510
1772352 자동차보험 6 안녕하세요 06:12:33 369
1772351 조태용 구속!!! 12 가즈아 06:04:28 2,513
1772350 경상도 사람인데 조언부탁드려요 21 생각 06:00:25 2,105
1772349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20 이해 05:40:18 4,629
1772348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10 결이다른 관.. 05:16:10 1,168
1772347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10 ㅉㅉ 04:46:29 3,685
1772346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3 ........ 04:19:01 1,425
1772345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9 ..... 03:05:04 1,889
1772344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3 ... 02:53:08 1,447
1772343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7 ㅎㅎㅎ 02:29:01 1,569
1772342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398
1772341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2,429
1772340 명세빈 다시봤어요 9 01:38:15 7,165
1772339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4 아주그냥 01:34:35 1,645
1772338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ㅇㅇ 01:23:31 1,272
1772337 포천 1 ... 01:21:41 453
1772336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979
1772335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4 ........ 00:51:16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