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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면 어떤 절차로 하나요?

궁금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6-01-21 12:16:06
전세집 만기로 증액해서 현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요,
부동산 통해서 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이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부동산에 해당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만 내나요?

만약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기존계약서 뒷면에 문구를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증액분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랑 같이 보관하라는 사람도 있던데요...

경험자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25.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16.1.21 12:34 PM (175.223.xxx.148) - 삭제된댓글

    써주는 비용 10만원만 받습니다.
    바뀐전세금으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되는지 등기부 꼭 확인하시고 계약 연장일 경우 임차인 임대인끼리 임대계약서 써도 무방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큰 문방구에 있습니다

  • 2. 부동산
    '16.1.21 1:11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

    통해서 하면 양쪽 모두 십만원정도 내야합니다. 더 달라는곳도 있어요. 제 지인은 미리 액수 확인 안하고 끝난뒤에 더 달래서 싸웠대요. 부동산에서 하게되면 수수료 얼만지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방은 오만원 받는데 다음에 또 이용해 달라고 안받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 없어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에서 하면 수수료 얼마를 내야한다고 알려주면 그쪽에서도 직접 하자고 하기도 해요.

    방법은 문구점에서 용지 사다가 이전 계약서 참고 하셔서 쓰세요.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서로 계약서 써서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세입자는 증액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계약서는 둘다 보관하세요. 전 항상 둘다 보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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