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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세금 너무 토해내요.....

..... 조회수 : 5,260
작성일 : 2016-01-21 03:47:06
정말 작년부터 너무하네요.
남편과 둘이 합쳐 거의 900 내야해요...
이런 빌아먹을 모범납세자네요.

문제는 저희 엄마는 더한 모범납세자이십니다.
돌려준대도 안받으시니까요.
월 100만원 버는 청소용역하시는데..
이런분들 세금 돌려받으시라고 세제개편해놨는데
막상 할줄 모르십니다.

뱅킹안하니 공인인증서도 없고, 멀리 떨어져 사니 서류 제가 출력해놨는데 기한 지났다고 하네요. (경리사원이)
소득신고서가 뭔지도 모르고
나이드시니 그냥 하던데로... 안할란다 라는 생각이 강하세요.
어휴 고구마...
IP : 39.7.xxx.10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1 4:10 AM (211.36.xxx.25) - 삭제된댓글

    5년전것 까지 소급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어머님 소득 정도면 일단 세금도 거의 없었을테고 연말정산도 기본공제만으로도 충분할것입니다
    원글님은 세금을 적게 떼신거 소득공제 준비가 부족하시구요
    작년에도 그러셨으면 지출하실때 각종혜택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셨어야죠 아니면 매달 세금을 더 많이 떼던가요
    모범납세자랑 무슨 상관입니까

  • 2. ...
    '16.1.21 4:12 AM (211.36.xxx.25)

    5년전것 까지 소급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어머님 소득 정도면 일단 세금도 거의 없었을테고 연말정산도 기본공제만으로도 충분할것입니다
    원글님은 세금을 적게 떼신거 플러스 소득공제 준비가 부족하시구요
    작년에도 그러셨으면 지출하실때 각종혜택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셨어야죠
    관리해도 더 공제받을게 없으면 매달 세금을 더 많이 떼던가요
    모범납세자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야할 세금을 나중에 더 내게되는겁니다

  • 3. ....
    '16.1.21 6:14 AM (118.176.xxx.233)

    1월과 5월에 연말 정산 기간에 세무소 가면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면 거기 한시적으로 배정된 직원들이 거기 설치된 컴 이용해서
    개인 자료 볼 수 있고 그걸로 연말 정산 해 줘요. 기부금 영수증은 컴퓨터에 입력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받은 영수증 가져 가야 해요.
    단 작년 것만 되고 그 이전 해는 홈택스에서 필요 서류 공인인증서 이용해서 뽑아 가지고
    가면 세무소에서 그런 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또 있어요.
    일단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지금까지 과거 5년 동안의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 4. ㅇㅇㅇ
    '16.1.21 6:54 AM (211.237.xxx.105)

    연말정산 서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열려서 오늘이라고 해도 일주일도 안됐는데 무슨 기한이 지났다는거래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연말정산 서비스 3월말 열려있다는거 보면 세무서에서도 그때까지 받는다는 소린데
    당연 지금도 가능해요.

  • 5. ㅇㅇㅇ
    '16.1.21 6:56 AM (211.237.xxx.105)

    그리고요. 원글님이 지금 더 내야 하는 금액이 많다는건
    그만큼 두분의 수입이 많다는것
    그동안 원천징수를 적은금액을 했다는것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사용했다는것 등등입니다.
    토해내는건 먹은게 많다는것이나 마찬가지에요.

  • 6. 글쎄요
    '16.1.21 7:55 AM (210.90.xxx.203)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토해낸다는 것은 그만큼 원천징수액 자체가 적었다는 뜻이니까 사실 내야할 세금을 늦게 내는거라서 세금을 무이자로 뒤늦게 내는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350만웑 정도 되돌려받는데 공제받을 내역들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썼더군요. 의료비 7백. 교육비 9백. 신용카드 3천. 직불카드 2천. 보장성보험 4-5백. 기부금 2백... 물론 의료비는 작년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5백만원이 포함된거라서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유일하게 세액공제받는 연금저축 4백만 저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는 것이고 다들 안썼으면 더 좋은 것들이죠.

    저는 솔직히 환급받는거 바라보면 기쁘지 않고 아, 작년에도 엄청 써댓구나... 하는 생각만 들던데 이왕이면 좋은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없어서 의료비 안썼고, 장학금 많이 받아서 교육비 안들었고, 신용카드로 이런 저런 낭비를 줄이다보니 결국 수백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내게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 7. ....
    '16.1.21 8:00 AM (112.220.xxx.102)

    구백만원을 토해내다니..;;
    성과금을 엄청 받으셨나봅니다

  • 8. 작년
    '16.1.21 8:06 AM (124.51.xxx.155)

    작년부터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바뀌어 많이 토해 내거나 환급 적게 받는 거 맞아요. 재작년에 비해 소득 찔끔 오르고 많이 썼는데 작년에 환급액 엄청 줄었고요 올해도 예상액 계산해 보니 그렇네요.

  • 9. ㄴㄴ
    '16.1.21 9:03 AM (59.31.xxx.27)

    2014년과 비슷한 소득과 소비 수준인데 세법개편되면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된거 맞는것 같아요. 저희도 2014녀까지는 환급받았는데 이번에 많이 내요. ㅜㅜ

  • 10. ....
    '16.1.21 9:31 AM (211.36.xxx.97)

    어머니는 세금내신게 거의 없으실텐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내신거지

  • 11. 사실
    '16.1.21 10:28 AM (175.223.xxx.187)

    얼렁뚱탕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세 엄청 올린 겁니다.

  • 12. blueeye
    '16.1.21 11:30 AM (116.32.xxx.130)

    저 경리업무하는데 어머님같은 월급이 작은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월급계산하는데 위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내신거지 세금을 내시진 않았을 거예요.소득세를 내셨다하더라도 다른 서류없이 기본 연말정산만 해도 다 환급이 되요.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 13. ....
    '16.1.23 3:37 PM (110.70.xxx.180)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거는 2014년 소득공제부터 세금이 꽤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제도 바뀌고서요.
    문제는 제가 엄청난 고소득자냐? 그렇지 않다는거지요.
    세금 낼수도 있어요. 어찌보면 전 무상보육 혜택이라도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지만??) 받았으니 아주 손해본 케이스도 아니긴하죠.
    문제는 내가 낸만큼 다른 저소득층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내거나 뭐 그러는가 하면 안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용역업체들 경리일수록 일이 많으니 귀찮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거 눈치보느라 8만원 돌려받을 수잇는 걸 안내시려고 하더라구요. (월 100만원 버시는데 8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원천징수는 100프로합니다. 이제 비율 정할수있자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도 변경후 세금이 늘었다는겁니다.

  • 14. ....
    '16.1.23 3:45 PM (110.70.xxx.180)

    의료비.신용카드 적게쓰고 그런거 저도 긍정적으로 보죠. 각종 혜택이 있는 부분을 관리하라는데... 제가 뭘 몰라서 못받는줄 아시나봐요. 아님 탈세를 꿈꾸는 회사원같나요? 11년째 해오지만 부양자 한명 없고 뭣도 모르고 세테크 관심도 없던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띠어본적 없네요. 소득이 늘엇지만 원천징수 같은 퍼센티지로 해오고있고요. 소득늘은것대비 심하게 올랏다 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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