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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16-01-19 21:10:58
남편 연봉이 더 많은 관계로 부모님과 아이를 남편한테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으려해요. 보험료 등등...
그런데 의료비는 3%에서 걸리므로 연봉 많은 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연봉 적은 제가 모든 부양가족과, 남편 모두  올려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IP : 114.200.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
    '16.1.19 9:13 PM (114.200.xxx.50)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안올려져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만 제가 올려두 되는지....

  • 2. 아뇨
    '16.1.19 9:41 PM (114.206.xxx.247)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님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연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올릴 수 없는 사람만 이리저리 옮길수있는 거라네요.

  • 3. 부양
    '16.1.19 9:53 PM (180.65.xxx.221)

    부양가족이 누구에게 올리느냐에따라갑니다.윗님설명ㅇ이 맞아요

  • 4. 네...
    '16.1.19 9:54 PM (114.200.xxx.50)

    저두 지금 검색해보니 그렇군요. 제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느냐 마느냐 뭐 그것만 해당.. 답변 주신분 감사합니다. 쥐꼬리만 돈이라도 아껴보자고 아둥바둥거리는 서민.ㅎ

  • 5. 궁금
    '16.1.19 10:04 PM (58.120.xxx.116)

    저도 궁금한데.
    저희 친정아빠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고 올렸눈데요.
    의료보험은 임대 사업자등록증있는 친정엄마한테 올라가있거든요.
    친정아빠 인적공제 받을수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럼 의료비공제를 엄마가 종소세 신고할때 받을수없다는 얘긴가요?
    저희 남편 세금이 많아서 인적공제 늘리는거거든요

  • 6. 저희도
    '16.1.19 11:24 PM (1.250.xxx.234)

    친정엄마 의보는 남편앞으로(노인 치료비 지원 )
    했고요, 연말 정산은 남동생앞으로 했어요.

  • 7. 아뇨2
    '16.1.21 11:09 PM (114.206.xxx.247)

    의료보험은 상관 없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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