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핸드폰 약정기간이 12월 3일까지인데..12월 3일 통신사변경을 했네요. ㅠㅠ
위약금이 18만원이 나왔는데..24개월동안 요금할인받은 위약금이라고 하네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12월 3일 밤 7시에 이전개통해서 폰을 택배로 보낸듯해요.
대리점은 연락이 안되고있구요. 이전 통신사는 몇시간 차이로 위약금이 나오는데 고지를 할 의무가 없을테니 연락이 없었구요. 폰이 고장나있던 상태라 개통이 된줄 몰랐어요.
아..정말 5시간때문에 18만원을 물어야할까요? 넘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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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하루차이로 위약금이 18만원..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조회수 : 1,277
작성일 : 2016-01-19 16:43:35
IP : 220.117.xxx.2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목캔디
'16.1.19 5:59 PM (152.99.xxx.239) - 삭제된댓글취소할 수 있어요.
사유 상관없이 취소 가능해요.2. 목캔디
'16.1.19 5:59 PM (152.99.xxx.239)취소할 수 있어요.
사유 상관없이 취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기 힘드니까 그냥 교품증 끊어서 취소하죠..--;;3. shuna
'16.1.19 7:26 PM (222.106.xxx.237)개통취소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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