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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16-01-18 21:43:08
어머니는 소득이 없구요. 아버지는 매월 국민연금 100만원 가량 수령하세요. 친정에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친정오빠가 다 부양을 하는데 친정오빠는 아버지 어머니 기본인적공제 및 의료비 넣지 않고도 최대 환급이 가능해서 모자란 저희 신랑쪽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의료비만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네요 ㅜ.ㅜ
IP : 14.42.xxx.10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8 9:51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당연히 가능합니다

  • 2. ..
    '16.1.18 9:52 PM (122.32.xxx.9)

    가능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3. ??
    '16.1.18 9:54 PM (125.177.xxx.3) - 삭제된댓글

    어떤회사길래 인적공제 다하고도 최대환급이 가능하나요?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면 월급이 많이 작은건가요? 의료비 인적공제 따로따로는 안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왠만하면 그대로 두세요
    우리 시누도 둘다 맞벌이교사ㆍ s전자 다니는데 가끔어머니가 애기해요 그쪽으로 인적공제 넣어주고 싶어서요
    남편한테 부양가족에서 다 빼가라고 했더니 차마 못하네요
    유일하게 장남노릇하며 혜택받는건데 그것도 사위주고 싶어하니 ‥
    참섭섭하네요

  • 4. ^^
    '16.1.18 10:04 PM (211.36.xxx.191)

    압ㅎㅎ 감사합니다. 괜히 걱정하고 있었네요 ㅜ.ㅜ 부담없이 연말정산하겠습니다 ㅎㅎ 다들 복 받으세용 ^^

  • 5. ㅇㅎ
    '16.1.18 10:57 PM (180.65.xxx.221)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부양가족에 걸리네오ㅗ. 국세청이나 동네 세무서 문의해보세요.

  • 6. 부양가족
    '16.1.19 8:59 AM (152.99.xxx.239)

    으로 등록하면 될거에요. 제 남편도 제 엄마아빠 부양가족 등록하고 의료비도 공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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