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조회수 : 2,082
작성일 : 2016-01-17 18:56:15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전에 8남매자식들중 외손녀인 제게
시가7천정도 되는 집을 증여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겼거든요
만약 사촌들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한다면 이집을 8등분해서 나누는
건가요

외삼촌들은 인연을 끊었는데 외삼촌들도 옛날에
논 밭 받은게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진듯 하지만요
이런건 무효 되는건가요

사촌끼리 사이가 안좋아서 어떻게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될것 같아요
IP : 223.62.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7:07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유증을 안 시점에서붙 1년 안에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외삼촌들 쪽에서 1년전에 알았다면 소송못하고. 혹시 지금 시점에서 알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증여한거라면 판사가 그걸 8등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받은 자식을 생각해서 법으로 억지로 쪼금 떼어주게 한다 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외삼촌들도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있었다면 이것 역시 상속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한국법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줘도, 아님 글케 유언장 써도 나머지 놈들이 유류분소송해서 쪼금이라도 가져가는건 재산 소유주였던 내 의사에 반하는거라 생각됩니다. 거지같은 제도임.

  • 2.
    '16.1.17 7:44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이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잇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3.
    '16.1.17 7:45 PM (14.39.xxx.19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받은 땅까지 같이 포함해서 1/n 해야되요.

  • 4.
    '16.1.17 7:48 PM (14.39.xxx.198)

    원글님의 경우는 할머니 생전에 증여를 받으신거지 유증은 아닙니다. 이건 용어 일단 바로 잡구요.
    윗님말씀처럼 그 외사촌이나 외삼촌들이 원글님한테 증여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들이 1년도 훨씬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유류분 청구시한 지났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지나도 유류분 청구소송 걸수 있지만,, 원글님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어요. 할머니 사망시점에 공동상속인이란 원글님 어머니와 외삼촌들만 해당됩니다. 원글님 어머니는 할머님께 증여받은게 없고, 외삼촌들은 증여받은게 있다면 (외삼촌들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할머니의 남은 재산에 그들이 예전에 받은 땅까지 같이 더해서 1/n 해야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지같은 제도는 아니죠, 아들인 외삼촌들이 할머니 살아생전에 땅 다 증여해가고 딸인 원글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받았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원글님 어머니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이런 판례가 있는 것인데요..

  • 5.
    '16.1.17 7:53 PM (14.39.xxx.198)

    할머니가 7년전에 딸이 아닌 외손녀(원글님)에게 증여하신건 정말 잘하신거네요.
    이 판례를 알고계셨나봐요..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예..

  • 6. 은하수5195
    '16.1.17 9:06 PM (222.232.xxx.52)

    유류분은 시세가 7천이면 상속분 1/8로 하는게
    아니고 1/16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겟는데요...
    배 보다 배꼽이 큰 소송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177 사라 사지마라 치즈컷팅기 ㅇㅇ 10:59:59 32
1789176 AGI시대에도 공무원에 제일 오래갈 것 같아요. 1 급변 10:59:39 42
1789175 한국은행 총재는 대출자만 걱정하느라 전국민 망해가는 건 괜찮은가.. ..... 10:59:20 21
1789174 총리실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지정 여부 .. 이제서야 10:59:05 59
1789173 일산 잘 아시는 분 도움 좀.... 1 일산주민 10:57:02 64
1789172 헤어(두피포함)에 코코넛오일이랑 호호바오일이랑 어떤게 더 좋나요.. 오일 10:55:27 32
1789171 딸이 bcg?주사 맞고 켈로이드 피부가 되었는데요 3 BCG주사?.. 10:54:18 168
1789170 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ㅇㅇ 10:50:14 107
1789169 미래 소득 생각해서 영끌 30년 ~40년 만기 집 산 사람들.... 1 .... 10:47:37 362
1789168 수술후 켈로이드 흉터 2 10:40:26 262
1789167 마운자로 물 많이 마셔야 되나요? 1 10:40:17 187
1789166 펌하러 가는데 머리 감고 가야하나요 그냥갈까요 7 10:35:38 485
1789165 프리즈너스 영화 질문있어요. 궁금 10:32:33 72
1789164 TV조선 재승인 재판서 공개된 검찰의 증거 왜곡 의혹, 왜 나왔.. 이래도조용하.. 10:32:19 174
1789163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입니다. 2 카드결제 10:31:53 218
1789162 82의 발작버튼. 늙어가는 겁니다 9 ㅣㅣㅣ 10:30:38 767
1789161 티브 전자렌즈만 아니면 됩니다 9 .... 10:28:57 432
1789160 근데 82도 29영식 같은 댓글 많지 않나요? 1 10:27:41 219
1789159 하이닉스 지금이 꼭지일까요 9 ... 10:24:10 876
1789158 브리치즈 잘 아시는 분 6 애플브리 10:21:24 422
1789157 삼전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6 Oo 10:18:48 1,221
1789156 나솔29기 영철이요 1 &&.. 10:16:59 690
1789155 軍, 여인형 '이적'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그냥 10:16:57 466
1789154 김남준, '중수청 설계 봉욱 역할론'에 "일부 사실과 .. 8 ㅇㅇ 10:13:02 466
1789153 ai 무섭네요~ 지금 퇴직/은퇴하는 세대는 운이 좋은걸까요 ? .. 12 10:11:07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