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무주택 세대주 맞나요?

무주택 조회수 : 4,428
작성일 : 2016-01-17 16:23:37
  청약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1인 단독 가구에요 제가 세대주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하고 있어도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맞나요?
 ( 82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무주택소유자 라고 한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청약저축 10만원   가입해서  넣고 있어요
 아시는분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IP : 122.36.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7 4:44 PM (59.17.xxx.4)

    오피스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있음 무주택 맞아요.
    전 주거용으로 구입해서 살고있어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했더니 주택으로 됐어요. 사무용이라면 무주택인대신 재산세 세금이 좀 더 나와요.

  • 2. 윗님
    '16.1.17 5:33 PM (122.36.xxx.80)

    친절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

  • 3. ^^
    '16.1.18 10:10 AM (221.165.xxx.101)

    제가 알기로는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청약가능하고
    집 팔때 주거용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물론 업무용도의 오피스텔은 주택아니고요.

  • 4. ^^
    '16.1.18 10:11 AM (221.165.xxx.101)

    즉 청약시는 오피스텔의 용도를 따지지 않고 주택이 아닌거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629 조경태의원 탈당 23 대한민국 2016/01/19 2,281
520628 인생(세월) 길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82님들~ 2 인생 2016/01/19 784
520627 미 국무부 부장관 ˝시민단체들, 위안부 합의 순응해야˝ 5 세우실 2016/01/19 843
520626 고공투쟁 김진숙 노총위원 트윗 한숨만 나오.. 2016/01/19 675
520625 세월호.. 파파이스.. 7 ... 2016/01/19 1,185
520624 그넘의 응팔, 그넘의 서정희 징하고 징하구나 14 징하다 2016/01/19 3,588
520623 시누이 이사가면 선물 어떤거 해줘야 하나요? -- 2016/01/19 1,604
520622 부산 사하구 더민주 조경태, 박근혜 감싸며 문재인 비난 8 조경태 2016/01/19 1,337
520621 식도염 자꾸 재발하는데 때마다 병원 가야 할까요? ㅠ 6 건강 2016/01/19 1,695
520620 치인트에서 이성경만 연기가 겉돌아요 18 .. 2016/01/19 5,318
520619 집에서 운동 하시거나, 혼자 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해 6 운동 2016/01/19 2,627
520618 영유 다니는데 아이가 반에서 뒤쳐지는거 같아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18 - 2016/01/19 4,618
520617 시애틀 좋아하시는분? 7 시야틀 2016/01/19 1,856
520616 해외사는분들 중에 그나라 커뮤니티 가입한 분들 계세요? 5 zzz 2016/01/19 880
520615 태어나고 죽는걸 내가 선택할수 없으니 1 ㅇㅇ 2016/01/19 821
520614 신혼집 마련할 때 다들 얼마 해가셨어요? 19 글쎄 2016/01/19 7,112
520613 예비 중 교복 지금 안 맞추나요? 10 .. 2016/01/19 1,385
520612 어제 퇴근 전에 올리려고 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립니다. 1 세우실 2016/01/19 598
520611 콘텍트렌즈 저렴히어디서구입하세요? 3 파랑 2016/01/19 991
520610 화장실 난방기가 따뜻한가요 7 asd 2016/01/19 2,761
520609 진실은 뭔가요? 진실 2016/01/19 618
520608 회계일 잘 아시는 82님들께 조언구합니다 1 .... 2016/01/19 1,364
520607 시누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언제 가면 될까요? 14 새댁 2016/01/19 2,272
520606 40대 주부 일자리 구청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10 알바 2016/01/19 5,434
520605 조언 부탁드려요~ 4 ... 2016/01/19 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