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름으로된 아파트 명의..부인이름으로 바꿀수 있나요?

Rrrr 조회수 : 2,087
작성일 : 2016-01-08 06:19:20
그리고  바꿀경우  어디가서 하는 건가요?

비용도  드나요?  

든다면  얼마정도 드나요?
IP : 220.118.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1.8 7:19 AM (14.47.xxx.73)

    아마 증여로 하셔야 할꺼에요
    부부간 증여는 2억미만은 무상이고
    그 이상은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아요
    인터넷에서 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세요.
    서류 만들고 셀프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2. ㅡㅡ
    '16.1.8 7:49 AM (182.221.xxx.57)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러니 명의 바꾼다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들겠네요.
    취등록세는 6억이하주택은 거래신고가의 1.1프로고요.

  • 3. ..
    '16.1.8 7:55 AM (175.117.xxx.199)

    10년동안6억까지는 증여세없고요,
    취등록세가 일반주택거래시보다
    좀더 비싸다고알아요.
    셀프등기는 검색해보심나와요.
    직접하셔도됩니다.
    저도직접했어요.

  • 4. 공동명의
    '16.1.8 10:54 A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 유리.
    양도대금은 미리 증여신고(6억원까지는 증여세없음)하여 마련한 후 양도신고하고 등기접수함.

  • 5. 공동명의
    '16.1.8 10:55 AM (175.113.xxx.52)

    방안1. 증여
    방안2. 양도.

    방안1. 증여세..배우자공제6억원까지 세금0.
    ..........취득세등 4.6%

    1세대1주택인 경우.
    방안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등 1.1%~3.5%


    ..........취득세등 1.1% (6억원이하주택 일경우)....전용면적85㎡초과 하면 1.3%
    .......................2.2% (6억~9억원)..............................85㎡초과 하면 2.4%
    .......................3.3% (9억원 초과)..............................85㎡초과 하면 3.5%

  • 6. 공동명의
    '16.1.8 10:56 AM (175.113.xxx.52)

    취득세 등===========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것임

  • 7. ..
    '16.1.8 5:04 PM (183.99.xxx.110)

    저도 덕분에 알고 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948 구몬이나 눈높이 중학생 하나요? ~~~ 2016/02/03 3,500
524947 네일아트 손톱 길면 잘라도 되나요? 3 네일 2016/02/03 2,716
524946 얼마전에 82쿡에 수학고득점 비법글을 웃자고 올렸는데^^ 16 천재아녀 2016/02/03 4,454
524945 3800제 인강문의 6 마r씨 2016/02/03 2,476
524944 왜... 애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걸까요. 6 ... 2016/02/03 2,894
524943 열받아요. 이제겨우 육아지옥 탈출했는데. . . 11 홍홍 2016/02/03 5,509
524942 감기때문에 수영등록 취소 하고 왔어요 1 000 2016/02/03 828
524941 헤드헌터나 인사과 직원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5 이직 2016/02/03 1,189
524940 목동 하이패리온1vs 보라매 주상복합 vs 과천 4 궁금 2016/02/03 2,124
524939 대학생 되는 조카한테 샤넬 가방 줘도 될까요? 18 2016/02/03 7,652
524938 8키로 뺐는데 '어디가' 빠졌냐네요.. 19 울까.. 2016/02/03 4,009
524937 급한데요.홍합손질이요 2 날개 2016/02/03 567
524936 설날 차례 지내고나서 뭐하실껀가요? 2 놀까말까 2016/02/03 857
524935 5키로쯤 되는 고구마 한번에 삶아 냉동해도 될까요? 6 ... 2016/02/03 1,835
524934 보라매쪽 학군 1 학군 2016/02/03 1,199
524933 아이 졸업식에 친구엄마가 온다니 부담 스러워요 2 yj 2016/02/03 2,028
524932 알바할 때 왜 필요한가요 5 보안카드 2016/02/03 1,218
524931 남편한테 올해부터 성묘 절대 안따라간다고 말했어요 5 제목없음 2016/02/03 2,405
524930 기가 막힌 한 어머니의 사연-김종대페이스북 1 11 2016/02/03 767
524929 그날 제주공항엔... 2 한심 2016/02/03 1,830
524928 메뉴 고민입니다.. 2 뭐하지? 2016/02/03 661
524927 남편은 아이들 입학ㆍ졸업식에 절대 오지 않네요 11 2016/02/03 1,931
524926 퇴근 전에 오늘 갈무리 했던 기사들을 모아 올립니다. 세우실 2016/02/03 398
524925 서울 전세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8 단순무식 2016/02/03 2,389
524924 아이가 A형독감에 걸렸어요. 4 ㅍㅍ 2016/02/03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