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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고소해본적 있으신 분 있나요?

ff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5-12-31 11:01:07

여직원 둘이 있는데

한명은 살 좀 빼고

한명은 살 좀 찌라면서

마른 여자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성격이 안좋다.


아침에 출근하면 여직원들이 표정이 없다.

다른 회사는 상사가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타드릴까요? 하면서 밝게 웃는다.

거기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체질적으로 술 못먹는 직원이 몇 있어요.

술 못먹는 사람은 본인은 장애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여긴 장애인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말을 회식때 마다 합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 멀쩡한 사람 술 못먹는다고 장애인이라고 지칭


회식때 여직원들이 술 안따라주고 가만히 있으면,

여직원들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남직원한테 회식자리에 왔으면 술도 따르고 이래야지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2차로 노래방가서 블루스 추자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라는 발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게 얼마냐?

내가 지인들과 노래방가서 도우미를 불렀는데 성직자라고 거짓말 하고 춤추고 논다라고 함.


더 있는데 생각나는건 이정도 입니다.


성희롱 고소 가능할까요?




IP : 118.131.xxx.1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31 1:24 PM (1.225.xxx.243)

    성희롱으로 고소할만한 사유는 충분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원글님이 지금 원하시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 고소 후 합의금을 받겠다는게 가장 큰 목적인거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일반적으로 사과를 받는다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거나,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예 가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낸다거나 (물론 이런 경우 스스로 압박에 못이겨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등등의 목적이 있어서요. 각 목적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르거든요..

  • 2. ;;
    '16.1.5 10:32 AM (118.131.xxx.164)

    왜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깟 돈 필요없고 그거 안 받아도 저 돈 많구요.
    당연히 다른 부서로 배치나 내보내는걸 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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