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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나갈 경우..

메밀차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5-12-23 01:22:08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전세 만기 전 나가게 되어 부동산에 집을 주인 대신하여 내놓았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에 전세 집을 내놓았는데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때부터 부동산에서 이사갈 날짜를 확실히 정해달라하시길래 아직 집을 안구했다 다만 2월 말 전까지는 나갈꺼같다하니 또다시 구체적 날짜를 말하라하길래 2월 손없는날에 갈거같다그랬더니 ..분명 계약서 쓴다는 말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로 들어올 전세 세입자랑 부동산과 계약을 해버렸더라구요
복비 또한 내가 내고 내 권리는 못찾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현재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안없이 계약서 날짜 전까지 집을 못구할경우 계약서 날짜대로 이행해야되나요?
IP : 223.33.xxx.2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가 문제지요?
    '15.12.23 2:39 AM (50.191.xxx.246)

    세입자인 본인이 만기전 이사를 원했고, 집주인이 ok해서 세입자가 집을 내놓았고 다행히 바로 새 세입자가 구해진거잖아요.
    계약을 하려면 이사날짜는 필수적으로 정해야하는거고
    본인이 2월 손없는 날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두리뭉실 제대로 못하고 이제와서 권리 운운???
    권리는 남이 지켜주는게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 2. ...
    '15.12.23 9:23 A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시네요. 언제 나가는지 정해지지도 않고 집을 빼신건가요? 그럼 들어올 사람 날짜에 본인이 맞추겠다는 건가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랑 계약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잔금날짜를 적지 말라는건가요?
    아마 본인처럼 상대방이 했다면 님 엄청 화나실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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