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15-12-19 19:47:08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매매되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다시 쓸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IP : 122.32.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어탱
    '15.12.19 7:56 PM (115.140.xxx.40)

    중간에 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서 작성시 세입자는 복비 안 냅니다.

  • 2. ...
    '15.12.19 8:0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재계약 필요 없고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원래 계약했던 기한까지 살 수 있습니다.

  • 3. 원글이
    '15.12.19 8:17 PM (122.32.xxx.9)

    댓글 감사해요^^
    금액이 달라져서 재계약서 쓰긴 써야할 거 같아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82님들 감사해요
    100이 넘어가는 돈이라 부담됐는데 맘이 좀 편해졌어요

  • 4. ..
    '15.12.19 8:35 PM (122.34.xxx.74)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인 원글님네는
    바뀌기 전 주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니 새 주인과 전세금액을 올려서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원글님 손해인거예요.

    예전 주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세입자인 원글님이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때
    새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금 조정을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 5. 원글이
    '15.12.19 9:08 PM (122.32.xxx.9)

    제가 대충 글을 썼나봐요
    만기가 다 되었는데
    계속 살까 고민중이거든요
    금액이 달라져 계약서 쓰게 될 경우
    복비가 궁금했던거에요
    이럴 경우에도 복비가 있는건지 아닌지...
    그럼 이 경우는 내야 되는 건가요?

  • 6. ...
    '15.12.20 9:50 AM (218.39.xxx.174)

    그냥 새중인과 둘이서 만나 써도 되요
    단 아랫부분 특약에 전세금 얼마 증액하면서 계약을 연장함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고 가면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 해줘요
    그리고 부동산이 써주는 경우 대서료라고 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새주인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137 새 차에서 히터틀면 기름내?인지 나네요 2 그냥 2016/01/05 642
516136 [인터뷰] 엄마부대 대표 “내 딸이 위안부였어도 지금처럼 한다”.. 32 세우실 2016/01/05 4,392
516135 진짜장 맛있네요. 6 성희 2016/01/05 1,507
516134 목동 행복한 세상 근처에서 갈 만한 서울 명소 추천부탁드려요. 4 ... 2016/01/05 1,543
516133 강황 드시나요? 5 요즘도 2016/01/05 1,839
516132 오유에서 82쿡 좌표찍어서 안철수 거짓선동글 올리라.. 59 ㅇㅇ 2016/01/05 1,624
516131 친정 여동생 7 샤방샤방 2016/01/05 2,933
516130 표창원,“날 이용하라, 뭐든지 하겠다” 31 응원합니다... 2016/01/05 3,987
516129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개기가 쉬워진다네요. 15 설원풍경 2016/01/05 4,349
516128 축의금 얘기가 있어서 저도 제 친구에게 서운한게 있어요 1 ... 2016/01/05 1,428
516127 요새 공인중개사 하기가 어떤가요? ..... 2016/01/05 762
516126 쉬보레 차종중 기아 레이하고 비슷 2 자동차 2016/01/05 958
516125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받지 못할 듯 8 세우실 2016/01/05 1,040
516124 삼성전자 전무 연봉 20억이 넘는데요.. 12 2016/01/05 18,888
516123 대통령 연봉 2억이 넘는데요 5 2016/01/05 1,378
516122 저녁 준비 뭐 하세요 11 ㅇㅇ 2016/01/05 2,357
516121 책중에 긁읽기와 삶읽기 5 ㄴㄴ 2016/01/05 797
516120 효도계약서.. 43 ... 2016/01/05 5,522
516119 선물받은 물건은 쓸모없어도 웬만하면 간직하는 게 낫죠? 2 . 2016/01/05 779
516118 공격적인 댓글들은 왜 그런거예요? 21 ... 2016/01/05 1,560
516117 창립기념일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19 창립기념일 2016/01/05 2,614
516116 도배 장판 천장에어컨 3일만에 못하나요? 5 이사가요 2016/01/05 1,116
516115 노유진 1회분 다운받으려면 몇 메가 정도 필요할까요? 2 궁금 2016/01/05 485
516114 독일 압력밥솥 좋턴가요? 12 압력밥솥 2016/01/05 3,579
516113 뭘보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건가요? 14 좋은날 2016/01/05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