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15-12-19 19:47:08
살고 있는 전세집이 매매되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다시 쓸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IP : 122.32.xxx.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어탱
    '15.12.19 7:56 PM (115.140.xxx.40)

    중간에 주인이 바껴서 재계약서 작성시 세입자는 복비 안 냅니다.

  • 2. ...
    '15.12.19 8:00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재계약 필요 없고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원래 계약했던 기한까지 살 수 있습니다.

  • 3. 원글이
    '15.12.19 8:17 PM (122.32.xxx.9)

    댓글 감사해요^^
    금액이 달라져서 재계약서 쓰긴 써야할 거 같아서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82님들 감사해요
    100이 넘어가는 돈이라 부담됐는데 맘이 좀 편해졌어요

  • 4. ..
    '15.12.19 8:35 PM (122.34.xxx.74)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세입자인 원글님네는
    바뀌기 전 주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니 새 주인과 전세금액을 올려서 다시 쓸 필요가 없죠.
    원글님 손해인거예요.

    예전 주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세입자인 원글님이 지금 집에서 더 살고 싶을때
    새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전세금 조정을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 5. 원글이
    '15.12.19 9:08 PM (122.32.xxx.9)

    제가 대충 글을 썼나봐요
    만기가 다 되었는데
    계속 살까 고민중이거든요
    금액이 달라져 계약서 쓰게 될 경우
    복비가 궁금했던거에요
    이럴 경우에도 복비가 있는건지 아닌지...
    그럼 이 경우는 내야 되는 건가요?

  • 6. ...
    '15.12.20 9:50 AM (218.39.xxx.174)

    그냥 새중인과 둘이서 만나 써도 되요
    단 아랫부분 특약에 전세금 얼마 증액하면서 계약을 연장함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고 가면 증액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 해줘요
    그리고 부동산이 써주는 경우 대서료라고 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새주인한테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0814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가장 안좋은 기억 04:57:14 30
1600813 일본인 연구자, 밀리환초 조선인 학살사건, 일본은 책임지지 않았.. 3 !!!!! 04:35:22 138
1600812 60-70년대 파견나간 독일 간호사 광부 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Lee 03:57:07 264
1600811 고1 내신 4-5여도 인서울 할 수 있나요 10 ... 03:29:47 386
1600810 시어머니의 자가당착 3 03:24:33 502
1600809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 어때요? 1 ㅡㅡ 03:21:21 127
1600808 교보문고 선정 스테디 셀러 중 소설만 3 책좀읽자 02:58:05 361
1600807 근데 진짜 석유 끌어올린대요? 15 ㅇㅇㅇ 02:29:25 948
1600806 펌 - 뉴욕과 맞먹는 한국 장바구니 물가 17 ... 02:23:00 861
1600805 혹시 40대분들 중에 부모님 학력… 13 01:53:28 1,918
1600804 인간의 수명이 쓸데없이 길어진게 저출산에 한 몫 하는 게 아닐까.. 6 길어진 수명.. 01:53:04 857
1600803 서울대 교내 차로 통행이 가능한가요? 5 ... 01:45:37 408
1600802 저출산 원인으로는 6 ㄴㅇㄹ 01:36:27 608
1600801 유튜버 나락보관소, 또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9 ... 01:36:08 2,486
1600800 희한하다 2 희한 01:31:05 556
1600799 일해야하는데...골절 6 골절 01:20:08 702
1600798 일 그만두면 시부모님 병원 수발 담당 될까봐 못그만두겠어요 ㅠ 10 ... 01:13:38 1,862
1600797 윤..왜 탄핵 못시키나요? 13 c c 01:13:01 1,796
1600796 비매너인지 여쭙습니다 8 코코2014.. 01:03:42 1,290
1600795 단 하나의 영화를 추천한다면 어떤 영화 23 영화추천 01:02:18 1,369
1600794 주방에 과일바구니 7 .. 00:57:25 1,169
1600793 82 보고 있노라면 8 00:54:35 803
1600792 쿠팡 웰컴쿠폰요 1 .. 00:44:33 478
1600791 현관문 앞에 자전거, 우산, 유모차.. 짐이 한가득 8 .. 00:43:01 1,515
1600790 영일만 석유 시추 탐사에 최소 5천억‥자금은 어떻게 9 .. 00:36:4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