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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현장심사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9,890
작성일 : 2015-12-14 19:30:27
얼마전 작은 수술을 받고 가입한지 4년 넘은 손해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수술전 수술비 지급되는 부분 전화로 확인받았고,
사이트에 안내된 필요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심사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요구한 서류는 병원에 확인하니 외부유출이 안된다고 했고,
다시 다른 서류를 요구해 두번째 요구서류를 준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엔 현장심사를 한다며 손해사정인이 방문할테니 위임장을
써서 주라고 하네요.

살면서 보험금 청구도 처음이고,
수술해당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적도 없고,
최대한 성의껏 협조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심사까지 온다고 하니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임장으로 무슨 조사를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고,
개인의 병이력은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위임장을 써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은
지식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IP : 115.136.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써줘요
    '15.12.14 7:58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서베이(조사) 종사자들 보험사 대신해서 욕은 진탕 먹고, 장거리 운전하고 다니면서 위임장 받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는 불쌍한 직업인 중 하나예요.
    한 10년 전엔 보수가 꽤 좋았는데 경쟁업체가 많아지면서 인건비가 확 줄어버린거죠.
    위임장을 써줘야 보험사가 요구하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첨부터 서류 잔뜩 떼와야 보험금 준다고 하면 가입을 안할테니 그런 말 안하고,
    욕은 중간에서 서베이 직원들이 먹으니 완전 깡패죠.
    위임장 가지고 보험청구인이 다닌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사본 복사해서 보험사에 올리는 거예요.
    전에는 보험료를 깎아서 주면 보험사가 상여금을 줬는데 금감원이 금지시켰어요.
    그거 병원기록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라 일개 직원이 주고 싶으면 주고, 깎고 싶으면 깎는 게 아니에요.

  • 2. 써줘요
    '15.12.14 8:01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심사대상 선정은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주로 간호사 출신)이 하는데,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비를 가릴 게 전혀 없는 사안도 그냥 대충 뽑아서 보내요.
    심사직원 권란이라 서비이 직원도 황당할 때 많죠.

  • 3. 디스크?
    '15.12.14 8:23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얼마짜리 무슨수술인가요?
    4년이나 됐는데 실사까지 나오다니,....

  • 4. ....
    '15.12.14 8:24 PM (115.137.xxx.109)

    얼마짜리 무슨수술인가요?
    4년이나 됐는데 실사까지 나오다니,....

  • 5. ......
    '15.12.14 8:43 PM (119.70.xxx.157)

    병원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다닌병원기록을 띠어
    달라고 하면 주지마세요.
    그거 안주면 보험못받는다고하지만 그렇지않고요
    오히려 그 기록보고 트집잡아 안줄려하는 겁니다.
    서류띠어주지 않아도 그들이 발품팔아 동네병원 몇군데
    다녀보고 할겁니다.

  • 6. ㅋㅋ
    '15.12.15 12:10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위임서류에 싸인 안하면 돈 못받아요.
    보험사는 조사할 권리가 있는데 청구인이 거부해서 못하는 것이므로 돈 안주고 그냥 묵힙니다.
    별 거 아닌 걸로 힘빼고 무식한 인간들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 7. 쉬운남자
    '15.12.16 10:50 A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동의서 2~3장 정도 써주면 됩니다.
    - 건강보험기록을 요구하거나, 병원비세액공제 받은 내용을 보내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많은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의무인것처럼..)

    그런거 보내주실 필요 없고 동의서만 2~3장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의서도 써줄 의무는 없지만 그런 협조를 전혀 안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무한정 미뤄질 수 있어요. 내가 어느정도 협조를 했다는건 보여줘야 하고
    그게 동의서 2~3장 정도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2. 제3병원 자문의뢰 동의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 진단비나 수술등으로 청구금액이 크게 되면
    그게 정말 그 진단이 맞는지, 수술이 몇종에 해당되는 지등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다른 병원에 자문을 의뢰하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문 병원?! 절대 좋은 결과 안나와요.
    그거 작성하지 마시구요.(동의서를 서줄때도 혹시 그런건 아닌지 꼭 살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운영Cafe - 네이버 보험뽀개기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 8. 보험몰
    '17.2.10 12:02 PM (211.229.xxx.37)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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