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결혼할 아들 전세집 잔금 치르러 가는데 남편이 출장중이어서 저랑 아들만 가는데, 복비는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주인이랑 저희랑 반씩 내는건가요?
확정일자는 당일 받아야겠지요?
이사도 안다니고 20년 이상 한집에서만 살았더니, 아는 바가 너무 없네요. 부동산에서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
그냥 하라는대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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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
lemontree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5-12-10 17:16:09
IP : 110.70.xxx.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2.10 5:28 PM (182.214.xxx.49)잔금후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복비는 반씩 아니고 계약서에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각각 따로따로 지불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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