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2주택이 되었을때 3년내 못팔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1가구 2주택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15-12-08 09:50:05
전 시어머니 명의로 해놓았던 집을 천신만고끝에 제 명의로 돌렸읍니다.
매매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당시 법무사분이 3년이내 팔지않으면 추가세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반정도만 내는거라고.
2년반 전이었는데 그때 1천몇백만원(기억이..) 냈습니다.
그런데 침체지역이어선지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매매금액 4억정도였는데 현재 팔리는것도 그정도 또는 몇백 왔다갔다 하는정도입니다.

내년 6월이 3년 만기인데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더 내야할 세금은 어떤거며 얼마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부탁드려 봅니다.
IP : 211.246.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9:56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산가격 -판가격 의 차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가격이 산 가격 보다 떨어졌으면 세금 낼것 없어요

  • 2.
    '15.12.8 10:00 AM (211.246.xxx.170)

    댓글 감사드려요~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를 반으로 해준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그당시 법무사분 말씀이.
    그래서 이부분 아리송해서 여쭤보는거네요.

  • 3. 취득세는
    '15.12.8 10:04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매매형식 갖추셨다니 명의 이전할때 이미 내신거구요.
    법무사가 말한건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시세차가 없으면 양도세도 많지않아요.

  • 4. 더내요
    '15.12.8 10:28 AM (125.180.xxx.210)

    2013?년인가 한시적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반값 해줬어요.
    3년내 안팔면 나머지 50% 더 내야돼요.
    구청 세무과가서 자진신고하면 조금 깎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해당자라 올 연말에 몇백만원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 5. 3년 유예 받으셨으면
    '15.12.8 11:41 AM (14.52.xxx.27) - 삭제된댓글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 그 세금을 반만 내신 거고요.
    내년 만기 지나서도 1가구 2주택이면 나머지 반을 내셔야하는 거예요.
    저희는 2012년 12월에 등기해서 올 12월이 만 3년인데..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정리했어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억짜리 집이면 취득세율이 85제곱미터가 넘은 집이라도 1.몇% 세율이에요.
    제가 6억 좀 넘는 집이라 취득세율이 2% 넘고요. 천 몇백. 당시 반 깎아서 육백만원 좀 더 냈거든요.
    4억이고 큰 집이라도 1.몇 % 세율이니까 반은 이미 내셨을거고. 반이 남았으니 넉넉하게 잡아도 300만원 안쪽일 것 같아요.
    영수증이랑 다시 찾아 보세요.

  • 6. 3년 유예 받으셨으면
    '15.12.8 11:56 AM (14.52.xxx.27) - 삭제된댓글

    당시 부동산이 하도 침체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반으로 깎아줬더랬어요.
    그게 2012년 가을인가..부터 2013년 6월말 사이 시행되었네요.
    지금 검색했더니 정확한 세율은 9억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이상은 1.75%만 내네요. 세금 계산해보세요.
    저는 올해 말이 3년 만기였고요. 몇달전에 먼저 샀던 집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었어요.

  • 7. 아~
    '15.12.8 11:49 PM (118.36.xxx.136)

    그거였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289 [안철수화이팅] 올해 있었던 문재인의 말 뿐인 언플 행위 ? 결.. 3 라라라라라 2015/12/09 679
508288 제주 숙박-라마다앙코르 이스트 호텔 2 제주도 2015/12/09 2,944
508287 재건축 아파트 매수 고민이에요.. 8 ㅇㅇ 2015/12/09 2,827
508286 철학관에서 액을 풀어준다고 돈을 요구할 경우요~ 7 emfemf.. 2015/12/09 1,352
508285 [안철수화이팅] 문재인의 혁신안 수용이 꼼수인 이유 3 라라라라라 2015/12/09 644
508284 84m2면 아파트 몇평이에요? 9 궁금 2015/12/09 55,582
508283 일반주차장 주차구획 어겨도 주차위반 과태료 물까요? 4 신고 2015/12/09 984
508282 시험 전날 애들 학원 보내시나요? 5 고민됩니다 2015/12/09 1,316
508281 [안철수화이팅] 문재인이 흔들리는 이유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라라라라라 2015/12/09 778
508280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4 울화 2015/12/09 1,510
508279 성남눈썰매장 천원 ㅎㅎ 1 시장님트윗 2015/12/09 1,304
508278 신은경정도 주조연급 배우면 돈 무지 벌었을거같은데 5 저기 2015/12/09 2,632
508277 수시 인원 정시이월 말이에요... 2 수험맘 2015/12/09 1,857
508276 현금 1억 어디다 투자 해야 하나요? 4 1억~ 2015/12/09 3,849
508275 2580 김군이 보낸 글입니다. 47 감사합니다... 2015/12/09 16,964
508274 말이 잘 통해서 좋다고 하는 남자 13 zzz 2015/12/09 3,414
508273 길거리 홍보로 티슈와 핫팩...어니게 12 나으세요? 2015/12/09 1,468
508272 미니크로스백 8 크로스바디백.. 2015/12/09 1,778
508271 금시세 2 금팔기 2015/12/09 1,731
508270 귤이 많이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49 ..... 2015/12/09 1,726
508269 박근혜…국정운영보다 선거에만 몰두 4 잿밥에눈이멀.. 2015/12/09 759
508268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상품평 100원 벌자고 양심을 파는 사.. 4 고양이10 2015/12/09 1,631
508267 검찰 수뇌부는 임은정 검사가 왜 거북한가 1 세우실 2015/12/09 614
508266 개인적인 회사 다니니, 새롭네요 11 ... 2015/12/09 2,719
508265 겨울에 흰 코트 너무 튀죠? 10 지름신강림 2015/12/09 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