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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조치 부당 판결

당연한결정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5-12-03 19:13:44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겠다는 그들의 발상이 우스꽝스러웠던거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3/0200000000AKR2015120319800000...


 집회 측이 낸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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