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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룸 전세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주인이 고쳐 주나요/

,,,, 조회수 : 4,217
작성일 : 2015-11-25 21:53:17

이 원룸에 산지 2년정도 됬는데요

다른계절은 괜찮은데 보일러 뜨거운물이요

한겨울..진짜 춥기만 하면 물이 뜨거운물은 안나오고 미지근..한 물로만 나와요

작년에 이사왔을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올해는 완전 미적지근해서 샤워하는데 얼어 죽는줄 알았네요

혼자사는집 사람 들이기 싫어서 견뎌볼까 해도

이건 너무 물이 미지근 해요

봄여름가을은 물이 뜨거운데

왜 춥기만 하면 물이 차가워 지는지..

이것도 고장난걸까요

이 원룸 지어진지 10년 넘었거든요

주인은 다른 지역에 살고요

이거 제가 고쳐야 하는 걸까요

IP : 220.78.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1.25 9:56 PM (49.142.xxx.181)

    계절별로 물온도가 그정도로 많이 다르면 뭔가 문제긴 문제인것 같은데요?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줍니다. 어떻게 쓰느냐에따라 고장나는게 아니므로
    예를 들어 한겨울에 보일러실 창문 열어놓고 뭐 이런식의 관리소홀로 동파했다면
    사용자인 세입자가 돈내서 고쳐야겠지만요.

  • 2. ++
    '15.11.25 9:58 PM (180.92.xxx.226)

    우선 주인한테 말하고....
    as부르세요...
    그럼 고치기 전에 비용이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주인한테 말하고 고치면 영수증 보내주세요...

  • 3. ...
    '15.11.25 10:04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민법 제 618조.
    임대인은 원글님이 목적물인 원룸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를 집니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은 원글님이 원룸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수선의 의무를 집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원룸의 파손 및 장해의 정도가 원글님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았을 경우 원글님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답하게 됩니다.
    .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글님 원룸의 보일러가 제다로 작동하지 않아 생활의 지장을 주어 (당연히 주겠죠) 원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원글님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지역에 산다거나, 원룸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었다는 점들은 본 사안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4. ...
    '15.11.25 10:05 PM (1.225.xxx.243)

    아, 한가지 빼먹었네요. 맨처음 계약서를 보시면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 5. 진성맘
    '15.11.25 10:11 PM (39.120.xxx.108)

    온수쪽 물이 나오는 양(수압)을 좀 줄여 사용해보세요 저도 님과 같은 경우였는데 보일러a/s 센타에
    서 알려준대로 해보니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네요 ^^

  • 6. 보일러 10년
    '15.11.25 10:20 PM (211.221.xxx.227)

    썼으면 교체해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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