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71 나토 5개국 국민 '미 보다 중국을 더 신뢰한다' 2 망했다 03:00:48 220
1803070 ‘케데헌’ 수상소감 강제 중단…CNN도 “부끄럽다” ㅇㅇ 02:46:15 705
1803069 친명 김어준의 실체 10 ㅇㅇ 02:15:46 520
1803068 하루 임대료 1000원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첫날 .. ㅇㅇ 01:35:07 645
1803067 주식) 금융주는 앞으로 어떨까요 전망 01:27:26 419
1803066 이정도면.. 뉴이승만들 울겠는데요 12 .. 01:10:44 677
1803065 요즘은 타이즈 안신나요???(운동복 말구요) 1 타이즈 00:52:20 306
1803064 이선균씨 독립운동하다 순국한줄... 16 황당 00:52:06 2,307
1803063 보통주 말고 우선주만 구입하시는 분 계신가요 2 궁금 00:50:01 456
1803062 흔들리는 ‘쿠팡 독주' 6 ㅁㅁ 00:42:27 1,296
1803061 엉덩이 종기 - 연고나 약 추천해주세요 1 >&g.. 00:39:27 376
1803060 "호르무즈, 군함 안 보내" 영.중.독.호주 .. 1 그냥 00:34:36 1,541
1803059 남편핸드폰을 당연히 보는걸 싫어하겠지만 2 짜증나 00:23:59 702
1803058 윈도우 11 깔고 조승연의 drowning 들어요 1 윈도우즈 00:21:12 438
1803057 엘지 올레드 티비(65,77,83인치) 일부 모델 전원 관련 .. 링크 00:14:41 395
1803056 Ewy 6% 급등..콧피 야간선물 1.7% 4 ... 00:12:13 1,127
1803055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13 00 00:10:02 664
1803054 곽상언,박은정•김어준에 정치적 이익 위해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 20 ㅇㅇ 2026/03/16 1,243
1803053 미혼남녀~~ 에서 좋았던 부분 3 123 2026/03/16 1,026
1803052 털보콘 김어준을 위한 교주의식 34 2026/03/16 959
1803051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거때문에 3월말에 사퇴할수 밖에 없다고 12 ... 2026/03/16 875
1803050 한준호- 추미애 의원님, 김어준씨...괜찮다면 이미 고사했던 뉴.. 24 ㅇㅇ 2026/03/16 1,229
1803049 검찰개혁 이런의견도 있네요 25 123456.. 2026/03/16 1,313
1803048 아이가 친구 핸드폰을 망가뜨려서 3 2026/03/16 1,525
1803047 이휘재 기자들한테 대동단결 까이네요 9 ...,,,.. 2026/03/16 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