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문의 조회수 : 813
작성일 : 2015-11-05 19:13:21
세입자가 1년만에 이사를 나갑니다 그사이에 1억이 올랐어요~ 1억 올려서 전세를 내놨구요 그럼 저희가 1억 오른금액 만큼의 복비만 무는건가요? 누구는 계약을 깬사람이 오른 금액분까지 복비를 물고 나가야한다 그래서요 어찌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은 말씀해주심 감사해요~~
IP : 115.136.xxx.8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5 8:01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계약할때의 금액에 상응하는 복비를 물어주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1억 오른건 상관없어요.2. ..
'15.11.5 8:58 PM (118.36.xxx.221)세입자는 들어올때 금액만..오른부분은 집주인이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