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369 기프트콘 50 고3선물 2015/11/05 796
498368 돼지 불고기 태우지 않고 맛있게 굽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0 .. 2015/11/05 4,304
498367 아산 병원 근처에 하루 숙박 할만한곳 있을까요? 50 ... 2015/11/05 4,839
498366 로스쿨이 졸업생이 많아졌다해도 49 ㅇㅇ 2015/11/05 1,820
498365 아빠183, 엄마154. 아이가 제 체형을 닮았는데 키 안클것 .. 49 어깨좁고 등.. 2015/11/05 2,905
498364 끝나지 않은 국정원 사건... 권은희 재판 시작 50 반칙선거 2015/11/05 860
498363 피아노치는 게임 하는데 재밌어요. 50 pepero.. 2015/11/05 1,121
498362 저칼로리 건강 다이어트식단 공유해요. 48 ... 2015/11/05 5,390
498361 안산시민인데요. 재건축 붐? 같은게 일어나는 느낌인데 재건축되면.. 50 .... 2015/11/05 2,182
498360 해외체류자 특례 입학(대학)하는 거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50 교육 2015/11/05 2,524
498359 중3 고3 아이들 둔 어머니들 어떠세요? 50 이런저런ㅎㅎ.. 2015/11/05 1,919
498358 오늘 초등아이 체육했다는데요 50 하늘 2015/11/05 905
498357 국정화 이어 유치원 안보교육 내년 예산 100억! 50 세우실 2015/11/05 1,450
498356 지금 살고있는 전세 집 내놨는데 안나가요... 49 ㅡㅡ 2015/11/05 3,414
498355 섭섭해하면 안 되었던 걸까요(해외아동 후원 관련해서) 50 궁금이 2015/11/05 4,891
498354 드롱기 EO-1490C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50 미니오븐 2015/11/05 713
498353 병원대기실에 있는 혈압측정기로 혈압측정했는데, 너무 높아요 50 설마 2015/11/05 2,216
498352 50일 아기 용쓰기와 잠투정이요.. 50 ㅠㅠ 2015/11/05 9,614
498351 4억짜리 '강남스타일 말춤 청동상' 짓겠다는 강남구 50 싸이 2015/11/05 1,580
498350 세타필 베이비???? 50 경미 2015/11/05 804
498349 헤어뽕 어때요 50 삼산댁 2015/11/05 3,339
498348 다시 일어설수 있을까요 ? 50 이제... 2015/11/05 1,382
498347 서너살짜리 아기들 같은 성끼리의 부모라도 입술에 뽀뽀는 좀..... 50 ..... 2015/11/05 3,167
498346 대출 얼마나 하셨는지요~ 50 2015/11/05 921
498345 서울 날씨 50 2015/11/05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