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금 전세 살고 있는집 만기 전 이사가려 하는데요... ~

세입자임 조회수 : 1,898
작성일 : 2015-11-04 13:46:12

집을 매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만기 전 나갈 예정인데요..

제가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깍지 않는 대신,

지금살고 있는집 전세를 그쪽 부동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지금 집 주인한테  이사 가겠다고 말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요.

어떤게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그렇게는 알고 있긴 해요.

그러면, 집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아무 부동산에 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놓아도되지요?.. 수수료를저희가 내는거면..)


저희는 매수 한 집쪽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싶어요. (서울이긴한데 구는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그쪽부동산에서는 가능하대요.

저희동네 부동산에 연락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전세 사는 동네도 역시 전세 품귀라 집은 바로 나가는 상황이라 …)


혹시 주인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가요? 

IP : 220.85.xxx.20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1.4 1:48 PM (39.7.xxx.210)

    주인에게 양해구하고
    주인이 알아서 내놓는 거죠

  • 2. 주인에게
    '15.11.4 1:51 PM (222.96.xxx.106)

    권한이 있죠.
    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변동사항이 있을테니까요.
    일단 주인에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구요.

  • 3. ...
    '15.11.4 1:52 PM (121.157.xxx.75)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기도 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집주인의 양해를 구한 이후에 가능한일 아닌가..
    집주인도 거래하는 부동산 있을텐데요..

  • 4. ..
    '15.11.4 1:54 PM (124.49.xxx.203)

    수수료 낸다고 권한 있는거 아니구요.
    만기전 이사라면 복비 당연히 부담하는거고, 매물 내놓는거는 집주인 권한이구요.
    원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으시면 그건 집주인과 상의할 문제고, 매매한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수수료 변동 있을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 5. ㅎㅎ
    '15.11.4 2:13 PM (112.173.xxx.196)

    혼자 북 치고 장구 치지 마시고 주인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세를 낼지 매매를 할지 주인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 6. ........
    '15.11.4 2:17 PM (121.136.xxx.27)

    무조건 주인에게 알려야죠.
    복비는 원글님 부담이 맞고요.
    요즘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인이 아마 원글님 전세가격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이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아마 전세를 올려서 내 놓을겁니다.

  • 7. ..
    '15.11.4 2:22 PM (58.29.xxx.7)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전 이사갈 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세입자인 저희가 내는거 맞나요 ?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거 없습니다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주인하고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이 복비를
    부동산에 내는 것이지요

    무슨 수수료?

  • 8. 누구냐넌
    '15.11.4 2:23 PM (220.77.xxx.190)

    요번에 만기전에 집 내놓았는데요
    만기전이라 수수료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때문에 선택도 임차인 맘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은 상관없는일이므로 집주인에게는 통보만하는거에요

  • 9. ...
    '15.11.4 3:19 PM (222.232.xxx.67)

    집주인 상관 없다는 댓글이 있는데요.집주인이 상관없는건 기한안인데 누가 몇개월 기한으로 들어오나요? 당연 집주인에게 일임하고 다른 상황은 양해를 구하실순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53 유시민 정청래만 난감해 졌네요 4 07:16:35 220
1822952 살은진짜빼고봐야하나봐요 2 ... 07:12:38 382
1822951 피코크 꿔바로우 싸요 1 탕수육 07:07:56 197
1822950 외환보유액 3 --- 07:07:05 248
1822949 무선 다리미 편한가요? ... 07:04:23 67
1822948 삼닉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 7 ㅜㅜ 06:54:55 1,145
1822947 요 며칠 무슨지령인지 학폭을 편드는 쓰레기들 많은데요 8 학폭 06:44:36 395
1822946 공소취소 때문에 검찰개혁 무산시키면 5 06:31:12 518
1822945 반도체 오늘 떡락하겠어요 4 비옴 06:23:08 2,294
1822944 노무라 증권 삼전닉스 전망치... 7 ... 05:47:20 4,142
1822943 오늘 재판에서 언급된듯한 뉴진스 이중계약 문제 ㅇㅇ 05:42:02 669
1822942 돌고 돌아 서울 아파트 13 돌돌아 05:09:30 2,753
1822941 대화중에 7 단어 04:26:28 724
1822940 6개월, 전혀 과하지 않아요 24 ㅁㅁ 03:27:36 3,599
1822939 일베벅스에서 폴 바셋으로 옮긴 작가 근황 jpg 4 굿굿 02:10:03 2,619
1822938 망막박리에 댓글 달아주신 ...(점 세개님!) 망막박리 병원 간.. 8 언젠가는 02:00:53 1,612
1822937 스벅 궁금한점 26 우주마미 01:50:06 1,764
1822936 광주 음식 때문에 한달살기 하는 유튜버가 현지인 추천 받아서 .. 3 후후 01:47:41 2,420
1822935 배재고 이후로 민주당내분 끝? 18 ㅇㅇ 01:43:59 1,505
1822934 명언 - 있는 힘을 다하고도 함께 ❤️ .. 01:43:38 471
1822933 배제고 애들만 잡지 말고 17 .... 01:37:46 1,313
1822932 나이 오십인데도 10 oo 01:19:01 2,750
1822931 옆에 대문보고 저도 한마디요. 2 강의 01:18:07 1,220
1822930 "서부항쟁"극우 청년 모아놓고 ..청년에게 .. 00:33:10 623
1822929 불세출의 천재 뉴턴도 주식으로 쪽박 찼어요 4 ........ 00:19:0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