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찰/법/ 형사고소 질문 드립니다.

소피아87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5-11-03 19:02:16
저희 아버지는 심한 알콜중독자로 상황판단 사리분별 전혀 못하시는 분입니다.
흉기상해사건의 피해자로 맞아서 지금 다리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영구 장애로 남을수도 있는데
고소를 망설이고 계세요.
이 상태로 경찰서로 제가 끌고간다고 해도 악질인 가해자가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하면
합의할 사람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제가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고소인을 친딸인 저로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방범용 씨씨티비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경찰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보존기한이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물어보았더니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를 해야 씨씨티비 확보가 가능한지. 보존기한은 30일인지 아니면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는지.
p.s 1. 사건정황
9월 초순 밤 9시경 대로변에서 일방적으로 맥주병 2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밀쳐 쓰러뜨린후 맥주병을 보도에 던져 깨뜨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후 이틀정도 후에 다리 신경에 이상이 감지되었으나(알콜중독으로 평상시에 일반적인 감각에 무딤)돈이 없어 1차병원만 다니시다가 한달정도 후에도 다리가 호전되지 않자 연락이 끊어진 딸인 저에게 연락하여 대학병원에서 비골신경마비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저도 상해사실은 안지 얼마 되지 않아 경황이 없었습니다. ㅜㅠ
마음같아선 경찰서에 당장 쳐넣고 싶은 심정이었고, 맞은것을 안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씨씨티비 보존 상황등을 물어봤지만 아버지께서 고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ㅜㅜ 저도 답답합니다. ㅜㅜ
p.s 2.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는 끊어놓았고, 오늘 관할경찰서를 갔다 왔는데
경찰관들은 일단 가해자가 사과는 하였으니 최대한 둘이 합의를 해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최종진단명은 비골신경마비이고 6개월간 다리에 보조기구 착용하며 경과지켜봐야 하고
1년간 신경 돌아오지 않을시 영구장애 판정입니다.
경찰관들도 미온적인 태도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갔다 왔는데 별 도움이 안되네요.
p.s 3. 가해자는 아동성범죄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아버지 주장) 거의 금치산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제가 상대하기엔 버겁습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관할 경찰서도 오늘 아침 갔다왔고, 나오자마자 대로 맞은편에 있던 대한법률구조공단가서 방문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한번 구경 안해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없네요 ㅠㅠ
경찰가서 강력하게 처벌원한다고 하고 수사 제대로 안해주면 국민신문고 올려버린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줄런지...
법이나 경찰쪽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몇마디 남겨주시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씁니다. 진짜 ............ㅜㅜ
IP : 110.15.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샤라라
    '15.11.3 7:20 PM (1.254.xxx.88)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형사상 고소부터 하시지요...님이 대신해서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한 알콜중독자이니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로 하면 ..(이건 제 생각일뿐 이에요.)
    얼른 제일 처음 하실일은 당장에 관할 파출소로 가셔서 고소하시길....

  • 2. 메리앤
    '15.11.3 7:38 PM (39.118.xxx.72)

    1.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 고소를 하세요. 그럼 조사를 몇시간 받을텐데 아버지가 가셔야 하는데 같이 가세요.
    경찰들은 귀찮기 때문에 고소 안하고 합의를 유도하겠지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고소를 하세요.
    2. 시시티비 녹화 영상을 어떻게든 얼른 구하셔서 녹화를 떠놓으시고 녹취업체를 인터넷 검색하셔서 녹취나 녹화 영상을 확보하세요.
    명심할 것은 경찰들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믄 합의유도합니다. 합의해주시면 안됩니다. 그 정도면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맞고소 할테지만 굴하지 마세요.

  • 3. 메리앤
    '15.11.3 7:39 PM (39.118.xxx.72)

    그리고 두달있으면 조사결과가 검사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검사실 가서 매달리시든지 어쩌시든지 하시구요,
    경찰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일단 조사자체를 귀찮아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합의시켜서 자기들 일을 덜려고 합니다.
    검사한테까지 넘어가면 그때에는 경찰도 손 못 댑니다. 중요한 건 증거확보입니다. 반드시 증거 동영상을 확보하세요

  • 4. 소피아87
    '15.11.3 7:40 PM (110.15.xxx.145)

    감사합니다. 경찰서만 가면 어떻게든 해결될줄 알았습니다.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으셔서 맞고서 치료비 달란말 제대로 못한 아버지 생각하면 속이 터집니다.
    그런 아버지 끌고 경찰가서 어떻게 처벌까지 이끌어낼까 정말 답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의 귀중한 댓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위 댓글 달아주신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여자 혼자인 제 힘으로는 경찰관들 구워삶기가 너무 힘드네요.

  • 5. 소피아87
    '15.11.3 7:41 PM (110.15.xxx.145)

    형사고소/ 방범용씨씨티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귀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6. 형사고소는
    '15.11.3 8:12 PM (115.41.xxx.221)

    경찰에 112신고하거나 경찰서 방문하시면 조서 쓰고
    조서를 법원에 넘어가면 심문기일 오라하면 가시고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경츨이 신뢰할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을 전혀 하지 않는건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고소부터하시고 합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7. ㅇㅇ
    '15.11.3 8:30 PM (58.145.xxx.34)

    본인 아니고 자녀가 고소하는거 안될걸요.
    저희도 얼마전 엄마 이름으로 형사고소 진행했었는데 엄마는 경찰서도 검찰도 가는 거 부담스러워 하고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대신 나가고 싶었지만 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시고 다녔어요. 단, 경찰 검찰이 모시고 간 제 진술을 귀기울여 들어주긴 하더군요. 진술서에도 다 엄마 진술로 적어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759 푸켓가요~~ 2 점점 2015/11/06 1,114
498758 7살짜리 아들이 한말....;정상인가요..; 47 dd 2015/11/06 5,979
498757 전세집 도배장판 & 입주청소 업체 고를 때 2 ... 2015/11/06 1,510
498756 삼성서울병원과 가까운 래지던스호텔 추천부탁드립니다 9 섬아씨 2015/11/06 1,871
498755 혜리...치아가... 3 에궁~ 2015/11/06 8,663
498754 학군 자녀교육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간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나요?.. 10 dwdwd 2015/11/06 4,600
498753 서울대 근처 숙박시설 추천 부탁드립니다. 3 고3엄마 2015/11/06 1,241
498752 애인있어요는 ost가 살렸네요 3 ㅇㅇ 2015/11/06 1,784
498751 진주은침 귀걸이 세척법 아시는분... 2 토끼부인 2015/11/06 2,322
498750 김동률같은 남편이면 어떨까요? 26 .. 2015/11/06 12,020
498749 부산에 액자 맞출곳 어디있나요? 4 새벽 2015/11/06 834
498748 하늘을 걷는 남자 vs 검은 사제들 2 ... 2015/11/06 1,534
498747 응답하라 보고 계세요? 31 허허 2015/11/06 4,399
498746 비오는 주말 아이와 갈 곳? 3 아이와 2015/11/06 1,258
498745 국방부, 과거 교과서에서 '전두환 강압정치'삭제 요구 3 독재자미화 2015/11/06 653
498744 응답하라1988, 혜리 성인역이 이미연인가봐요 10 ^ ^ 2015/11/06 5,121
498743 혹시 지마켓 옥션같은데서 옷사입어도 걸치면 비싸보이시는분 계신가.. 15 ㅇㅇ 2015/11/06 3,423
498742 호주/뉴질랜드 여행할 때 반입 가능 음식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4 여행 2015/11/06 2,945
498741 서대문 극동아파트 살기 어떤가요? 3 문의 2015/11/06 3,635
498740 겨울 패션 아이템 꼭 가지고 계신거 뭐있나요? 6 ;;;;;;.. 2015/11/06 3,260
498739 국정교과서 집필에 국방부가 참여하려는 이유 2 이유 2015/11/06 808
498738 종로3가에 식사할만한 곳 있을까요.. 2 ^^ 2015/11/06 1,128
498737 패딩코트 긴 거 괜찮은 거는 얼마나 하나요? 5 ? 2015/11/06 2,744
498736 71 돼지도 모여보자~~~ 44 돼지야! 2015/11/06 3,177
498735 삼둥이 병영체험 웃을일 아니네요. 내년 유치원 안보교육 100억.. 2 미친거네 2015/11/06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