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오피스텔을 월세 놓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만기일을 한달 좀 넘게 남겨놓고 연장 한다고 했다가 만기일 20일 남겨놓고 말을 바꿔서 나간다고 하네요.
여유가 있으면 만기날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지급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만기가 5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요.
부동산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할건데요.
부동산 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만기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기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부동산 말대로라면 만기 하루전에 얘기해도 보증금을 만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만기 두달전에 연락했을때, 이사예정이면 미리 한달전에는 꼭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연장한다고 해서 대비를 안했거든요.
한달이전에 얘기 안한걸로 연장확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시기가 많이 길어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묵시적 연장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5-11-02 18:18:41
IP : 119.70.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5.11.2 6:28 PM (49.142.xxx.181)보통 두달 전엔 연락해서 서로 합의하죠.
무슨 20일 남기고 갑자기 말을 바꾸나요..
집빠질때까지 기다리라 하세요.;2. 누리심쿵
'15.11.2 6:43 PM (182.214.xxx.49)임차인은 1개월전 임대인은 3개월전 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된거 맞구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3. ..
'15.11.2 6:54 PM (119.70.xxx.98)네. 저도 1개월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나간다고 하면 만기일에 맞춰서 반환해야 된다고 하니 헷갈려서요.
정확한 법적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10일 차이니까 수수료는 저희쪽에서 지불 하려고 하는데 막상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초조하네요.4. ...
'15.11.2 7:24 PM (175.125.xxx.63) - 삭제된댓글묵시적 연장이라해도 무한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기준일이 있어요.(3개월인가?)
중개수수료는 인정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원글님이 지불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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