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 파기 위약금

가짜바다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15-11-02 16:19:56

저희엄마가 동생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그냥 다 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십니다.

그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2배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계약금을 저희한테 다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즉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남은 계약금을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만 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을 다시 다 물어야 하는건지요.

저희 엄마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하신 거라 저희 잘못도 있지만 계약 파기 하자는 데 남은 계약금 보내겠다는 건 뭔지요.

이럴 때도 법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계약금도 2배는 너무하니 좀 깍아달아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다른 매물 볼 테니 그 집과 새로 볼 매물 사이의 차액을 내라도 하네요.

 

엄마는 울고 계시고, 저는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7.122.xxx.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4:30 PM (222.111.xxx.63) - 삭제된댓글

    계약서는 쓰신거예요?만약 계약금 천만원중 백만원받으셨다면
    이백돌려주면됩니다
    법에 대해 잘하는 매수인이 소송을 걸면 판례는 천만원 합 천만원 이천이 아니고 참작해서
    절반정도(약1500)주라고 판결했어요
    만약 가계약 즉 계약서를 안썼다면 현실에서는 백만원돌려주든지 아님 이백주고 끝내는경우가 많아요

  • 2. . .
    '15.11.2 4:30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얼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 3. . .
    '15.11.2 4:32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영주권을 딴지 2년 이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들었어요. 이부분도 알아보세요

  • 4. . .
    '15.11.2 4:32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얼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영주권을 딴지 2년 이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들었어요. 이부분도 알아보세요

  • 5. ...
    '15.11.2 5:01 PM (175.192.xxx.237)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럴땐 계좌해지하면 돈 못보내는거 아닌가요?

  • 6. ...
    '15.11.2 5:11 PM (114.204.xxx.212)

    그사람도 너무 하네요
    가계약이면 며칠 안된거ㅡ같은데..
    법므사나 변호사 만나서 물어보세요

  • 7. ...
    '15.11.2 5:12 PM (114.204.xxx.212)

    파기 의사 빍힌거 날짜랑 증거나 증인 남기고요

  • 8.
    '15.11.2 5:16 PM (211.36.xxx.56) - 삭제된댓글

    예전에 많이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매수하려고 가계약금을 일단 백만원 걸어 놓으려 했더니 부동산에서 귀뜸해주기를 시세보다 많이 싸서 집주인 맘 바뀔수도 있으니 오백이상 걸라해서 그리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받은 돈의 두배가 맞을것 같은데.. 매수인이 계약파기 할때도 가계약금만 떼이지 전체금액의 10프로 마저 채워서 내라 하지 않잖아요. 매도인은 단돈 백만원을 받았어도 무조건 집값의 2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건 쫌 아닌것 같은데요?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 성사 시키려고 겁주는건 아닌가 싶네요.

  • 9. ...
    '15.11.2 5:18 PM (121.134.xxx.245)

    일단 계좌 거래정지나 해지하세요. 돈 더넣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계약금 두배만 주시면 됩니다.
    계속 뻘소리하면 소송하라 하세요.

  • 10.
    '15.11.2 5:23 PM (175.197.xxx.92)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주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ᆢ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ᆢ부동산은 구청에다 신고 하세요. 부당하게 거래한다고. 잘 모른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나? 전화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이야기하고 녹음하세요. 계좌는 해지하고. 계약서도 안써잖아요.

  • 11. 가짜바다
    '15.11.2 6:16 PM (27.122.xxx.72)

    다들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이랑 다시 이야기해 보고 있어요. 계좌는 동생 계좌라 본인이 아니라서 정지가 안된다네요.

  • 12. 저기
    '15.11.2 9:07 PM (222.239.xxx.49)

    가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되는데요.
    2배란 집파는 주인시 받은 가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내면 2배 내는 거고
    사는 사람은 낸 가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계약서를 썼으면
    복비도 주셔야 하고 계약서에 쓰여진 조항에
    계약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가 중요하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사기꾼 부동산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고 가서 돈 내고 상담하세쇼.

  • 13. 아?
    '15.11.2 9:09 PM (222.239.xxx.49)

    집 파시는 건가요!
    매매라고 적어 놓으시면?

  • 14. 숙이
    '15.11.3 10:21 AM (58.228.xxx.177)

    동생명의의 집을 파시는거네요 양도세 때문에 안팔려고 파기하는거죠 가계약금 두배 돌려주는게 맞을것 같아요 부동산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세요 부동산은 같은편이라도 법보다 자기들법을 따로 적용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715 아프니까 더 외롭네요 4 외로운게 2015/11/03 1,147
497714 변요한 정말 잘생기지 않았나요? 16 멋지네 2015/11/03 3,655
497713 강아지 대변보면 항문 꼭 닦아 주시나요? 9 첨밀밀 2015/11/03 9,383
497712 돼지등뼈우거지탕에 들깨가루 꼭 넣어야 하나요? 6 ㅇㅇ 2015/11/03 1,422
497711 언론인 4700명, "교과서 국정화는 헌정질서 훼손&q.. 4 샬랄라 2015/11/03 1,154
497710 가장 손쉽게 담글 수 있는 김치 12 무청 2015/11/03 2,287
497709 생각할수록 기분나쁜 친정엄마 49 ... 2015/11/03 9,723
497708 조미된 전장 김 칼로리 먹지 말라고 하네요. 6 조미김 2015/11/03 8,585
497707 한미, 북 미사일 파괴 작전계획 '4D' 수립 4D 2015/11/03 577
497706 브라질 여검사 넘 멋있는듯 10 ㅇㅇ 2015/11/03 1,990
497705 고깃집 (삼원가든)에서 맛있게 먹으려면? 5 초보 2015/11/03 2,063
497704 '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 오유펌 2015/11/03 1,121
497703 가톨릭 신자분 질문있어요_전대사 관련해서 4 ;;;;;;.. 2015/11/03 1,294
497702 초 악건성, 속당김 죽겠네요. 49 그린티 2015/11/03 8,861
497701 훈제굴 전 왜이렇게 비린데, 남편은 좋아하죠? 1 스파클롱 2015/11/03 837
497700 [조선] 김대중 "역사교과서 전쟁 지면 대통령 자리 지.. 6 샬랄라 2015/11/03 1,171
497699 전교조 경품.선물.수행평가 미끼로 학생 시위 강요 7 광우뻥때처럼.. 2015/11/03 1,217
497698 전자파차단스티커 제거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2 걱정 2015/11/03 7,486
497697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3 math 2015/11/03 677
497696 고층아파트 탑층 전세 13 전세 2015/11/03 3,845
497695 카메라 추천해 주세요~~^^ 율리 2015/11/03 517
497694 문신( 눈썹, 아이라인) 잘 하는곳 추천 부탁드려요.. 서울입니.. 26 눈썹 아이라.. 2015/11/03 6,160
497693 미국에선 에바롱고리아~같은 얼굴이 예쁜얼굴인가요? 18 미국에선 2015/11/03 5,148
497692 생리중 강아지가 2개월숫컷하고 놀았대요ㅜㅜ 10 헉쓰 2015/11/03 3,862
497691 방콕 여행 궁금한 게 있어서요.. 2 아무데도없는.. 2015/11/03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