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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위약금

가짜바다 조회수 : 3,824
작성일 : 2015-11-02 16:19:56

저희엄마가 동생집을 매매하려고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그냥 다 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십니다.

그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2배 조약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계약금을 저희한테 다 보내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즉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남은 계약금을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만 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을 다시 다 물어야 하는건지요.

저희 엄마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매매를 하신 거라 저희 잘못도 있지만 계약 파기 하자는 데 남은 계약금 보내겠다는 건 뭔지요.

이럴 때도 법적으로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가계약금도 2배는 너무하니 좀 깍아달아고 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다른 매물 볼 테니 그 집과 새로 볼 매물 사이의 차액을 내라도 하네요.

 

엄마는 울고 계시고, 저는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7.122.xxx.7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 4:30 PM (222.111.xxx.63) - 삭제된댓글

    계약서는 쓰신거예요?만약 계약금 천만원중 백만원받으셨다면
    이백돌려주면됩니다
    법에 대해 잘하는 매수인이 소송을 걸면 판례는 천만원 합 천만원 이천이 아니고 참작해서
    절반정도(약1500)주라고 판결했어요
    만약 가계약 즉 계약서를 안썼다면 현실에서는 백만원돌려주든지 아님 이백주고 끝내는경우가 많아요

  • 2. . .
    '15.11.2 4:30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얼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 3. . .
    '15.11.2 4:32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영주권을 딴지 2년 이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들었어요. 이부분도 알아보세요

  • 4. . .
    '15.11.2 4:32 P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얼마전 tv에서 다뤄준 내용이라 매수인이 알고 처신하는 듯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며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배를 제공하고 계약해제하는게 아니고 계약금 전액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나, 양도세와 해약금을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세요.
    영주권을 딴지 2년 이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들었어요. 이부분도 알아보세요

  • 5. ...
    '15.11.2 5:01 PM (175.192.xxx.237)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럴땐 계좌해지하면 돈 못보내는거 아닌가요?

  • 6. ...
    '15.11.2 5:11 PM (114.204.xxx.212)

    그사람도 너무 하네요
    가계약이면 며칠 안된거ㅡ같은데..
    법므사나 변호사 만나서 물어보세요

  • 7. ...
    '15.11.2 5:12 PM (114.204.xxx.212)

    파기 의사 빍힌거 날짜랑 증거나 증인 남기고요

  • 8.
    '15.11.2 5:16 PM (211.36.xxx.56) - 삭제된댓글

    예전에 많이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매수하려고 가계약금을 일단 백만원 걸어 놓으려 했더니 부동산에서 귀뜸해주기를 시세보다 많이 싸서 집주인 맘 바뀔수도 있으니 오백이상 걸라해서 그리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받은 돈의 두배가 맞을것 같은데.. 매수인이 계약파기 할때도 가계약금만 떼이지 전체금액의 10프로 마저 채워서 내라 하지 않잖아요. 매도인은 단돈 백만원을 받았어도 무조건 집값의 2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 이건 쫌 아닌것 같은데요?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 성사 시키려고 겁주는건 아닌가 싶네요.

  • 9. ...
    '15.11.2 5:18 PM (121.134.xxx.245)

    일단 계좌 거래정지나 해지하세요. 돈 더넣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계약금 두배만 주시면 됩니다.
    계속 뻘소리하면 소송하라 하세요.

  • 10.
    '15.11.2 5:23 PM (175.197.xxx.92)

    가계약금은 그냥 돌려주기도 합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ᆢ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ᆢ부동산은 구청에다 신고 하세요. 부당하게 거래한다고. 잘 모른다고 저렇게 협박을 하나? 전화해서 계약 취소한다고 이야기하고 녹음하세요. 계좌는 해지하고. 계약서도 안써잖아요.

  • 11. 가짜바다
    '15.11.2 6:16 PM (27.122.xxx.72)

    다들 감사합니다. 일단 부동산이랑 다시 이야기해 보고 있어요. 계좌는 동생 계좌라 본인이 아니라서 정지가 안된다네요.

  • 12. 저기
    '15.11.2 9:07 PM (222.239.xxx.49)

    가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되는데요.
    2배란 집파는 주인시 받은 가계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내면 2배 내는 거고
    사는 사람은 낸 가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계약서를 썼으면
    복비도 주셔야 하고 계약서에 쓰여진 조항에
    계약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가 중요하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사기꾼 부동산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들고 가서 돈 내고 상담하세쇼.

  • 13. 아?
    '15.11.2 9:09 PM (222.239.xxx.49)

    집 파시는 건가요!
    매매라고 적어 놓으시면?

  • 14. 숙이
    '15.11.3 10:21 AM (58.228.xxx.177)

    동생명의의 집을 파시는거네요 양도세 때문에 안팔려고 파기하는거죠 가계약금 두배 돌려주는게 맞을것 같아요 부동산 말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세요 부동산은 같은편이라도 법보다 자기들법을 따로 적용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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