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일했는데 한달못채우고 그만둘때
혹시 공휴일-(추석연휴 한글날)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혹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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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그만둘때 월급계산 질문
폴고갱 조회수 : 3,110
작성일 : 2015-10-24 19:58:13
IP : 27.117.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한달도 안되서
'15.10.24 9:16 PM (210.105.xxx.217)관둔다면 본인이 직장에 혼란준것도 좀 생각하세요.
한달도 안 나오고 관두면
직장에선 다시 구인하고 인수인계 새로 해야죠.
원래 직장 관둘땐 1개월 전에 말해야 하는거구요.
추석이 무급인지 따져보고 싶을 정도로
노무관계에 셈이 철저한 사람이라면
누무관계라는 건 일방적인게 아니라는 기본도 아셔야죠.2. 연속근무자시면
'15.10.24 10:30 PM (123.136.xxx.128)계속 근무하던 월급여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줍니다
신입직원이 한달 못 채우고 그만두면 근로일자를 셈해서 주시겠네요
제 경함로는 새직장에서 1주일 근무했는데 회사가 좀 이상해서 1주일만에 관뒀더니 급여 안줬어요
작은회사는 임금규약이라는게 따로 없어요3. .....
'15.10.25 7:39 AM (223.62.xxx.60)15일 이상 근무하면 한달치 주는 회사는 정말 꿈의 직장??
아주 오래 근무한분 대우 해주는 ,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굿 컴퍼니 아닌다음에야... 그런 회사가 있을리가 없을듯.
보통 월할 계산 합니다.
한달급여 / 31(30)일 X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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