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분배 문제 . 질문요.

... 조회수 : 2,821
작성일 : 2015-10-22 12:26:16

부모 사후  자녀들의 유산 분배 과정에서요.

부동산이나 예금.

 

자녀 중 한 명이 뜻이 달라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면 어떻게 돼나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나요?

 

또, 명의는 엄마 명의인데 자녀중 한 명이  자기 돈으로 산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형제 2명은  자기 돈으로 샀다는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데

넷 중 두 명 뺀 나머지 한 명이  엄마 명의이니 다 나눠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나요??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은  결혼전 부모 돈, 자녀들이 번 돈 으로  장만한 집이고

이 집에서 큰 아들이 엄마랑 살다 결혼 후 계속 살았어요.

상속 어렵다고  분양때부터 큰 아들 이름으로 받아서 큰 아들 명의.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모든게 다 큰 아들것 맞나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자식은 추가적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나요?

 

또 한채의 집이 있는걸 돌아가신 후 알았는데 자녀 중 하나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 상황. 

그게 사실이라는걸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엄마 생전에  자녀에게  새 차 사주고,

어떤 자녀는 전세금 지원해주고,  현금사고나서  현금  지원해주고,

또다른 자녀는 엄마에게 차용해 간 돈도 있고 했을때는 유산 분배시 어떻게 하나요??

 

돈이 많은건 아닌데  살아 생전  죽는 소리로 다 뺏어먹고도 모자라 욕심내는게  도저히 이해가...

IP : 122.34.xxx.7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집도
    '15.10.22 12:28 PM (218.235.xxx.111)

    그냥 바로 법정으로 가야할듯..

  • 2. 그러게요.
    '15.10.22 12:30 PM (61.106.xxx.2)

    여기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은 힘들고 정확한 대답이 나온들 그대로 실행할수도 없을테니 속 편하게 바로 법원행...

  • 3. ..
    '15.10.22 12:30 PM (125.135.xxx.57)

    한 형제가 자기돈으로 산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 4. ㅇㅇ
    '15.10.22 12:31 PM (121.161.xxx.86)

    법적으로 자녀들은 모두 상속이 보장됩니다
    남녀 똑같이 균등분할이구요
    포기 각서 쓰라고 강요할수 없습니다 소송걸면 나눠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중 한명이 더 받아 챙겨놓은것도 다른 형제자매에게 소송 걸리면 그 자녀 몫을
    토해줘야 하구요
    부모님 모시고 산 자녀쪽은 10프로 더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5. 더 받은 자녀
    '15.10.22 12:35 PM (1.242.xxx.115)

    더 받은 자녀가 토해야 한다구요?
    그렇다면 유언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 6. ...
    '15.10.22 12:38 PM (14.47.xxx.144)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소송 걸면
    원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기 상속 분의 절반은 받을수 있습니다.

  • 7. ..
    '15.10.22 12:52 PM (125.135.xxx.57)

    특별한 주장을 하는쪽이 근거를 증명해야지요.

  • 8.
    '15.10.22 1:12 PM (121.160.xxx.196)

    상속 욕심에 다른 형제 기여분 눈감는거 아니에요?

    부모집 저당잡혀 놓고 안갚는 여자가 똑같이 상속 받아갔어요.
    물론 그 저당도 똑같이 나눴죠.

  • 9. ....
    '15.10.22 3:17 PM (39.7.xxx.98)

    내돈으로 사서 부모 명의로 했더니 사후 유류분소송 들어왔는데,
    영수증 증거 제시하니 제가 이겼어요.
    소송을 건 쪽에서 자기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그 형제에게 부모명의로 살 때 송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 내놓아보라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4271 청와대에서 문대표가 대통령에게 ... 48 오늘 2015/10/22 2,151
494270 사춘기 딸 .. 어디까지 허용하세요? 16 ㅇㅇ 2015/10/22 5,365
494269 20년 지기와의 집밥, 7 킨포크, 2015/10/22 3,712
494268 스마트폰교체를 할려는데요 rrr 2015/10/22 822
494267 김빙삼, 김의성,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트윗 3 오유펌 2015/10/22 1,824
494266 코치미니백 있으신 분? *** 2015/10/22 1,401
494265 이번 주 히든싱어 슬퍼서 못볼 것 같아요. ㅜㅜ 7 마왕 2015/10/22 3,130
494264 톡내용좀 봐주세요~ 34 푸른하늘 2015/10/22 5,440
494263 사업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후반 남자 질문이요 2 ? 2015/10/22 1,233
494262 게임중독센터 가보신분 게임중독 2015/10/22 1,014
494261 이만기가 김무성에게 딸랑거리네요. 8 어머 2015/10/22 5,725
494260 1 다루1 2015/10/22 1,080
494259 날라리였냐고 물어본것 잘못한건가요? 49 ..... 2015/10/22 5,689
494258 길냥이에 관한 질문 7 뭐지 2015/10/22 1,006
494257 직장동료 빙모상 고민이에요.. 49 ㅇㅇ 2015/10/22 3,953
494256 김무성 ˝­수도권 총선 불리해져도 국정화 정말 중요˝ 11 세우실 2015/10/22 1,267
494255 직장다니는 아줌마가 .집에 가고 싶을때.. 49 미세먼지 2015/10/22 1,402
494254 하와이 여행 많이 가보신분 계시면.....부탁좀 6 호텔문의 2015/10/22 2,248
494253 생애처음으로 내돈으로 산 화분 6 화분 2015/10/22 1,551
494252 이동식 욕조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7 궁금 2015/10/22 5,032
494251 옆구리 통증 비뇨기과 진료봐야하나요? 2 아파요 2015/10/22 1,912
494250 보험사용설명서 (권리관계) ... 2015/10/22 852
494249 전자렌지에 음식데우다 태웠는데요.ㅜ ㅠㅠ 2015/10/22 905
494248 조성진 갈라 동영상 유투브 말고 다른데 아는 분 계세요 3 ... 2015/10/22 2,033
494247 결혼할 남자친구랑 잘 살 수 있을까요? 19 여친 2015/10/22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