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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계금계산서 발행

두롱두롱 조회수 : 1,722
작성일 : 2015-10-22 10:40:28

아파트 거주중이고 관리소홀로 피해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 소장이 피해보상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배와 강화마루 일부에 대한 견적서는 인테리어 업체에 받으면

될듯한데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면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IP : 121.164.xxx.2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ㅇㅇㅇㅇ
    '15.10.22 10:42 A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거 알려달라고 하세요.

  • 2. ㅇㅇㅇㅇㅇㅇㅇㅇ
    '15.10.22 10:43 A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그거 알려달라고 하세요.

  • 3. 연시
    '15.10.22 10:44 A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수입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그거 알려달라고 하세요.

  • 4. 만일
    '15.10.22 7:12 PM (124.50.xxx.18)

    비영리 법인이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산 수리업체에게 부가세 지급하고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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