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리는 문제 조언부탁드려요.

어렵네요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5-10-18 08:48:56
자가보유 아파트 임대만기가 내년2월입니다.
지금 세입자분은 더 거주하시길 원하시는데 평균전세 시세가 8천에서 1억2천 정도 올랐다네요.
이럴경우 상식적으로 얼마정도 올려야 할까요?
시세만큼 다올리는건 좀 아니다싶구요.
안올리자니 막상 예금이면 한달에 10만원은 들어올테니 그게 탐나다가도 올려서 나간다하시면 복비지출등으로 소탐대실할까걱정이네요.
경험많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39.117.xxx.20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5.10.18 9:08 A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저라면 1억-1억천 정도 올리겠어요. 시세보다 1-2000정도 저렴하게요.
    세입자는 새로 구하는 집 중개비, 이사비용 등 아낄 수 있어서 임대인보다 더 많이 이익이라고 봐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나중에 나가게 될때 고맙다기보다 가진 전세금으로 갈 집이 없다며 투덜거리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어요.

  • 2. . .,
    '15.10.18 9:11 AM (183.96.xxx.228) - 삭제된댓글

    저라면 1억천 정도 올리겠어요. 시세보다 1000정도 저렴하게요.
    세입자도 이미 시세는 알아보셨을테고요.
    세입자는 새로 구하는 집 중개비, 이사비용 등 아낄 수 있어서 임대인보다 더 많이 이익이라고 봐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나중에 나가게 될때 고맙다기보다 가진 전세금으로 갈 집이 없다며 투덜거리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어요.

  • 3. 세입자
    '15.10.18 9:18 AM (211.105.xxx.233)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면 올리지말고 그냥 살게 하시지요
    세입자입장에서 써봤습니다

  • 4. .......
    '15.10.18 9:22 A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8천에서1억2천이 올랐다니, 6,7천 정도 올리시는게 어떨까요?

  • 5. ...
    '15.10.18 9:23 AM (121.157.xxx.75)

    부동산은 시세대로 하는게 가장 속편합니다
    이사비용 이런저런 소소한 수리비 제하고 첫댓글처럼 천 정도 빼주겠어요 저라면...

  • 6. 시세대로
    '15.10.18 9:37 AM (124.111.xxx.170) - 삭제된댓글

    1억2천 올리겠다고 세입자한테 3개월전에 통보하세요.
    세입자 사정 봐주고 전세 안올리면 나중에 전세빼기 힘들어요.
    세입자가 집을 안나가려고 집 보여주지도 않고 집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일단 1억2천 올려 받겠다고 하고 세입자가 깍아달라고 하면 천정도 깍아주세요..

  • 7. ...
    '15.10.18 9:38 AM (61.39.xxx.102)

    좋은 주인이시네요.
    전 세입자인데 저희는 1억 3천 올랐고 시세대로 전부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보다 나을 것 같아 재계약 했네요.

  • 8. 시세대로
    '15.10.18 9:42 AM (124.111.xxx.170) - 삭제된댓글

    어차피 세입자도 나가려면 이사비용, 복비 들어가고
    이사하기 귀찮아서 웬만하면 재계약 할거예요..
    세입자한테 1억 올리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세요..
    세입자가 깍아달라고 하면 천정도 깍아주시고..
    아니면 올리려는 전세금만큼 월세로 돌리시던지..
    시세보다 싸게 하면 안돼요. 시세대로 받으세요

  • 9.
    '15.10.18 10:00 AM (220.72.xxx.248)

    시세대로 하세요
    1억정도 권합니다
    싸게 주는게 반드시 좋은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10.
    '15.10.18 10:08 AM (211.36.xxx.104)

    안올리고 그냥 사시게 하는건 일장일단있어요
    엄 안올려도 이분들 아중에 다른곳 가기 거 힘들어짐

  • 11. ...
    '15.10.18 10:16 AM (175.125.xxx.63)

    나중에 이사갈 때더 힘들어요.
    시세에 8.90프로 정도로 재계약하세요.
    생각해서 안올린다고 고마워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경우를 많이 봐서요....

  • 12. 2년후
    '15.10.18 10:16 AM (222.239.xxx.49)

    세입자가 전세금 안올려주고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8천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 13. ..
    '15.10.18 10:27 AM (58.122.xxx.68)

    한 푼도 안올리고 살게 해줬더니
    나중에 딴소리 하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올려서 그간 돈을 못 모았다 이러면서.)


    별탈없이 문제 안 일으키고 사는 조용한
    세입자라면 (집주인 못지않게 악질 세입자도 만만치 않게 있음)
    서로 복비 들고 신경 쓸 것도 생기니
    기존 사는 사람들한테 시세대로 딱딱 받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라면 7~8천 정도 올려달라고 할 거 같네요.

  • 14. ..
    '15.10.18 10:43 AM (116.120.xxx.2)

    최저 수준에서 올리세요. 8000정도.
    안 올리는 건 아니죠. 어차피 내가 사는 집도(전세라면) 올려야하니까.
    나쁜 집주인이 집 사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안 올리고 그분도 맘 편하게 살다가 막상 또 만기 돼서 집 구하려하면 갈 곳도 없고 서로 힘들어져요.. 다른 집 수준에 맞춰야 그분도 돈 모으게 됩니다(아주 심각한 재정 상태가 아니라면요..)

  • 15. 세입자도
    '15.10.18 10:46 A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아마 만기 다가오니 각오는 하고 있을거에요
    일단 세입자와 절충해 보세요

    현시세가 이러한데 어떻게 올리고 재계약할 의사가
    있나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무슨 답이 있겠죠

    그럼 적절한 선에서 ~~~

  • 16. 깝뿐이
    '15.10.18 10:55 A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조언 감사드립니다.
    또 막상 올려달라고 전화드리려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네요..
    일단 8천말씀드리고 얼마간 네고하는 방향으로 잡아야겠네요..

  • 17. 깝뿐이
    '15.10.18 11:03 AM (39.117.xxx.200)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팔천정도 말씀드리고 천만원정도 네고 하는 방식으로 할까봐요..
    이것도 전화드리려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네요..휴~
    저도 상승분만큼 월세전환하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 댁 아기가 둘이라고 그러지 말자고 하네요..

  • 18. ..
    '15.10.18 1:22 PM (110.70.xxx.96)

    좋은 주인분이시네요..
    2월만기인데 세입자분이 먼저 연락오신건가요?

    저도 2월만기인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게 나을지 주인분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862 밀양가면 꼭 먹어야 하거나 가봐야할 곳 추천해주세요 ... 22:12:32 15
1590861 지렁이를 살려주었는데 6 22:06:59 343
1590860 고등수학 수1 공부법 문의드립니다 수학 22:05:18 74
1590859 이효리 대단하네요.. lg 광고까지 2 ... 22:04:54 615
1590858 이게 아동학대인가요? 12 21:59:58 592
1590857 사골육수에 끓인 소박한 국수 맛있어요. 3 ... 21:58:10 203
1590856 국힘 새 비대위원장 “사랑의 도가니 되겠다…재창당 수준 뛰어넘는.. 6 .. 21:57:16 326
1590855 허재 아들들 ㄹㅎ 21:56:50 550
1590854 이혼과 증여 2 이혼 21:50:35 572
1590853 오래 오래 70까지 2 노년 21:49:39 433
1590852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정치인 조국, 영수회담 해설 .. 1 같이봅시다 .. 21:47:47 321
1590851 (펌)인천시립합창단 꼬부랑 할머니 2 ㅇㅇ 21:43:45 435
1590850 교사는 국회의원 후원하면 안되나요? 1 ... 21:43:07 206
1590849 초6 새벽 1시에 자는데요 12 수면시간 21:42:19 766
1590848 '채해병 특검' 피켓시위 안철수 /펌. Jpg 12 으이그 21:40:39 891
1590847 음악적으로 꽝인지 기억력이 꽝인지 .. 21:39:06 118
1590846 필라테스 옮기는게 나을까요? 1 운동 21:38:48 255
1590845 돌아가신 부모님에대해 후회되는거 뭐있나요 5 ㅇㅇ 21:38:10 926
1590844 부모님 역모기지론은 손해인가요? 4 70중후반 21:27:37 1,053
1590843 지금 선재 약속의 8화 재방해요. 4 티비엔 21:14:01 636
1590842 우리동네 어떤 고깃집이 있는데 5 .. 21:11:43 1,272
1590841 소송답변서 허위사실쓰면 고소할 수 있나요? 2 ㅡㅡ 21:05:03 386
1590840 스티바에이 연고 기미에 발라도되나요? 5 바닐 21:03:45 607
1590839 코스코 양갈비 샀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4 코스코 20:55:38 950
1590838 시골은 벌써 풀벌레소리가 엄청나네요~~ 9 벌써 20:53:36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