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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데 세입자는 어떤걸 알아봐야 하나요?

...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5-10-14 22:52:25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 할머니와 마주쳐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에게


내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집을 팔았어.

다리가 아파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갈려고...

애기엄만 걱정할거 없어. 문제없어.. 애 잘키우라며

가버리셨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말이라 놀랍기도 하고

부동산에 가봐야 하나

뭘 물어봐야 하나

아는게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8.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4 10:54 PM (86.147.xxx.210) - 삭제된댓글

    집주인 할머니 말 그대로예요.
    그냥 계약기간까지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면 되고
    더 살기 싫으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이사가면 됩니다.

  • 2. ㅇㅇ
    '15.10.14 10:54 PM (58.140.xxx.142) - 삭제된댓글

    할거 없어요 만기때 새집주인하고 협의하면 끝이예요 새집주인이 집내부도 안보고 집을 샀나보네요

  • 3. 헐...
    '15.10.14 10:54 PM (115.21.xxx.101) - 삭제된댓글

    그럼 집도 안보고 집을 산 사람이 있다는 말씀? 전 주인은 팔았다는 말도 없고, 새 주인은 샀다는 말도 없고...헐

  • 4. ......
    '15.10.14 10:54 PM (221.140.xxx.2)

    새로운 집주인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겠네요.

  • 5. ...
    '15.10.14 10:55 PM (117.111.xxx.118) - 삭제된댓글

    남쪽에 창이 있는지 보세요.

  • 6. 그할매
    '15.10.14 10:55 PM (211.36.xxx.214)

    집팔고 말도안하고 시침 뚝 따고있다가
    괘씸하네요 뭔가

  • 7. 어머
    '15.10.14 10:56 PM (116.124.xxx.65)

    할머니 참...
    빨리 이사가실 집 알아보셔야죠~~
    이사날짜 파악&조율하셔요.
    저같음 할머니께 한마디 하겠어요.

  • 8. ..
    '15.10.14 11:00 PM (117.111.xxx.118) - 삭제된댓글

    남이 뭐라고 하든
    창고 정리하고 빨리 이사하세요.

  • 9. ..
    '15.10.14 11:04 PM (39.7.xxx.77)

    건물을 통째로 팔았다는 얘긴가요?
    그냥 만기까지 사시면 돼요.
    대출이 혹시 많이 있나 등기부는 다시 떼보시고요.

  • 10. ...
    '15.10.14 11:05 PM (86.147.xxx.210) - 삭제된댓글

    할머니 말이 맞아요.
    집 팔렸다고 세입자에게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만기까지 살다가 더 살고 싶으면 새 집주인과 계약연장하면 되고
    더 살기 싫으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 11. ...
    '15.10.14 11:06 PM (182.218.xxx.13)

    다가구라서
    집주인 할머니가 건물을 통째로 판 거예요.
    어쨌든
    알아보러 부동산 가봐야겠네요

  • 12. ...
    '15.10.14 11:09 PM (182.218.xxx.13)

    제가 답글 다는 사이에
    여러 분이 글 써 주셨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새로운
    '15.10.14 11:18 PM (112.173.xxx.196)

    집주인은 어차피 세입자 전세 보증금 다 떠안고 사는거에요.
    대출이나 얼마 받았나 등기부 한번 띠 보세요.
    특별히 걱정하건 없네요.
    할머니에게 무슨 한마디를 한다는건지..
    주인이 집 파는게 세입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구요??
    세입자 전세기한만 보증하면 되는데.. 그게 가능했으니 주인도 세입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거구요.

  • 14. mi
    '15.10.15 1:33 PM (173.66.xxx.106)

    그냥 만기까지 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가거 집주인 연락처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만기되면 연장하든 나가든 할때 연락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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