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1조 제1항을 아시나요?(국정교과서 반대)
작성일 : 2015-10-13 11:32:13
2002894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헌법 때는 제1조 제2항을 이렇게 개정했어요
(유신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독재자였던 전두환 대통령마저도 저 조항을 현재의 제1조 제1항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 역사는 그 때의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유신헌법 하에서 내려진 긴급조치에 대하여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 할 것이다(2013. 3. 21. 2010헌바132)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유신헌법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의해서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구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IP : 223.33.xxx.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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