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신헌법 제1조 제1항을 아시나요?(국정교과서 반대)

과거현재미래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5-10-13 11:32:13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신헌법 때는 제1조 제2항을 이렇게 개정했어요
(유신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독재자였던 전두환 대통령마저도 저 조항을 현재의 제1조 제1항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 역사는 그 때의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식으로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유신헌법 하에서 내려진 긴급조치에 대하여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이라 할 것이다(2013. 3. 21. 2010헌바132)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유신헌법에 의해서도 위헌이고 현행헌법에 의해서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구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IP : 223.33.xxx.2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075 고3 아이 수능 끝나고 수시 면접까지 끝내고 외국을 다녀와야하는.. 10 고 3 맘.. 2015/10/29 1,867
    496074 형님네가 저희애들 생일(현금) 챙겨주면 저희도 해야하는거죠. 7 123 2015/10/29 1,716
    496073 간헐성외사시 성인에서 발생할수 있나요 문의 2015/10/29 915
    496072 몽쥬약국에서 살만한 40대 중반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7 파리 2015/10/29 6,377
    496071 시흥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8 경기도 2015/10/29 3,250
    496070 오늘 아들하고 아침풍경 6 ๏_๏ 2015/10/29 2,228
    496069 요즘 신축 빌라 인기가... 3 궁금 2015/10/29 2,426
    496068 교육부 ‘비밀 TF’ 직원, 야당이 지난 25일 사무실 찾아갔을.. 세우실 2015/10/29 820
    496067 교육부, '국정화지지 선언 교수' 직원에 할당 1 샬랄라 2015/10/29 684
    496066 현대 대우조선소에서.. 몽몽이 2015/10/29 1,072
    496065 나이 44에 간호대 도전해도 될까요..? 51 고민... 2015/10/29 11,943
    496064 국정화 반대집회사진 초라하네요. 광우뻥때 속아서 그런건가요 ? 51 애초로워요 2015/10/29 2,377
    496063 영어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2 모르겠어요 2015/10/29 707
    496062 김무성 "문재인 지역구에서도 크게 이겨" 13 느낌 2015/10/29 1,504
    496061 도도맘 아예 TV 나와서 인터뷰도 했네요. 49 대단 2015/10/29 3,676
    496060 학교에서 등본 가져오라는데... 49 등본 2015/10/29 2,486
    496059 수원분들이나 경기문화의전당 아시는분들~ 7 산이좋아 2015/10/29 1,068
    496058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서울고등학교 : 몇분 걸릴까요? 2 교통 2015/10/29 781
    496057 해석좀 부탁드려요 sale 2015/10/29 737
    496056 (서울) 본네트에서 구조된 아기길냥이 임시보호나 입양해주실분 계.. 아기 길냥이.. 2015/10/29 855
    496055 신고리 3호기, 운명은?..원안위, 29일 운영허가 결정 2 체르노빌/스.. 2015/10/29 591
    496054 주위에 육아종 진단 받으신 분 계신가요? 겨울 2015/10/29 988
    496053 2015년 10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0/29 605
    496052 질문ㅡ도도맘뉴스같은거에 휩쓸리는 증상? 2 원글 2015/10/29 830
    496051 친정부모 책임지고 설득 할꺼에요. 4 다음 총선 2015/10/2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