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비용 조회수 : 2,359
작성일 : 2015-10-12 20:32:47

일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세준 집을 팔게 됐는데요, 세입자의 만기까진 약 반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사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서 이럴 경우 이사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20평대고, 아이없는 젊은 부부로 세간살이도 별로 없다는군요. 아무튼 이사비를 주는 것이 관례라면 보통 얼마 정도 주면 적절한가요? 사람들이 점잖아서 대놓고 이사비용 얼마 달라 아직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부동산은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IP : 119.64.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2 8:34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짐이 없어도 그 정도는 나올거에요.

  • 2. 100만원
    '15.10.12 8:35 PM (114.204.xxx.75)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 3. .......
    '15.10.12 8:4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그게 이사비만 정해진게 아닙니다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우리도 세입자 내보낼때 중계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우린 4년전에 3백 줬어요
    짐이 많고적고는 상관없어요
    아닐말로 계약기간 까지 살겠다면 방법 없잖아요

  • 4. ㅡㅡㅡ
    '15.10.12 8:53 PM (182.221.xxx.13)

    이사비 복비 다른집으로 이사했을때 전세값 상승분의 5개월치 은행이자 정도를 생각하셔야죠

  • 5. 만기가
    '15.10.12 8:5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6개월이면 그정도도 괜찮네요
    일년이상이면 이사후 몇달만에 또 이사니
    많이 생각해 주지만
    육개월 남은거면 100에서150 많이 생각하면
    200정도요

  • 6. ....
    '15.10.12 9:03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요즘 분위기는 전세 구하기 쉽고 세가 안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고요,
    이사비, 복비 해서 200은 생각하심이 편안합니다

  • 7. 세입자
    '15.10.12 9:0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입장에서는 6개월정도면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훨씬 좋아요 여튼
    만기까지 산다고 우길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6개월 후엔 나가야 하니까요

  • 8. !!
    '15.10.12 9:47 PM (125.177.xxx.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물었다면 200정도라고 애기했을겁니다 이사짐과상관없이 이사비용복비 위로금으로200정도라고 알고있는데 주인이 물으니 원글님입장생각해서 애기했을겁니다 제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에게 10일정도 돈을 미리빼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달리전하는 바람에 곤란한적이 있었어요 100만원은 정말최저금액이예요 그돈 안받고 만기일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도 방법없어요 부동산 말 참고만 하세요 세입자가 물으면 절대 그렇게 답 안합니딘

  • 9. 반년이나
    '15.10.12 9:57 PM (123.228.xxx.28)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셔야해요.

  • 10. ㅡㅡ
    '15.10.13 3:26 AM (118.221.xxx.213)

    이사비,복비말고부수적으로 깨지는돈도많습니다
    에어컨설치비라든지 ᆞᆞ

  • 11. 원래
    '15.10.13 9:1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 전 내보내는 거면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다만, 만료 6개월전이니 이사비 복비 정도로 주시면 될 듯....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먼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658 국정화 ‘조연’들의 역사 샬랄라 2015/10/14 540
491657 왜 자기 목숨걸면서까지 부하직원 승진 안시키려는 심리 3 참~ 2015/10/14 1,509
491656 빅뱅 콘서트 갔다왔어요! 7 vip 2015/10/14 3,003
491655 4살 아이가 책을 볼 때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빨리 넘겨버려요.. 8 귀염둥이 2015/10/14 1,589
491654 급질-코스크코 양평점은 언제가야 한가한가요? 8 닥닥 2015/10/14 1,751
491653 30대 후반 치아상태 다들 어떠세요? 49 ㅠㅠ 2015/10/14 11,379
491652 사랑이 뭔지 알려주세요. 다른질문도 있어요. 15 러브 2015/10/14 2,205
491651 문재인 강동원 대선조작 의혹제기, 당 입장 아니다 4 ... 2015/10/14 1,324
491650 김포 유화당 아시는분 1 궁금해 2015/10/14 6,404
491649 애들이 콩순이 장난감 좋아하나요 49 유후 2015/10/14 1,120
491648 아들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4 아들바보 2015/10/14 3,123
491647 글루텐 소화시키는 소화제 1 브레드 2015/10/14 3,632
491646 도종환 "'좌편향' 주장은 역사교과서 내용 왜곡한 것&.. 샬랄라 2015/10/14 635
491645 김무성 ˝학부모, 아이들 '식사' 말고 '교과서'에 관심 갖길˝.. 9 세우실 2015/10/14 1,154
491644 개 오줌 못 싸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5 ... 2015/10/14 3,612
491643 TV 육아프로그램들이 보기 불편해요. 13 dd 2015/10/14 3,922
491642 전우용님 트윗- 국정화 다음엔 헌법? 4 oecd문맹.. 2015/10/14 1,023
491641 아마존(미국)에서 즐겨 사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1 쇼핑 2015/10/14 973
491640 합의 이혼 조건 2 나리나비 2015/10/14 2,503
491639 상견례 6 .. 2015/10/14 2,199
491638 소개팅후에 집에 잘들어갔냐고 남자한테 문자 오나요? 6 ㅜ ㅜ 2015/10/14 9,556
491637 남편한테 82쿡 댓글 보여줬더니.. 13 효과만점 2015/10/14 4,799
491636 박근혜 대통령은 참 좋겠어요. 2 ... 2015/10/14 1,242
491635 작은 스트레스도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5 .... 2015/10/14 1,170
491634 나라 두 쪽 내고…“국론 분열 말라” 外 5 세우실 2015/10/14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