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비용 조회수 : 2,359
작성일 : 2015-10-12 20:32:47

일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세준 집을 팔게 됐는데요, 세입자의 만기까진 약 반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사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서 이럴 경우 이사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20평대고, 아이없는 젊은 부부로 세간살이도 별로 없다는군요. 아무튼 이사비를 주는 것이 관례라면 보통 얼마 정도 주면 적절한가요? 사람들이 점잖아서 대놓고 이사비용 얼마 달라 아직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부동산은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IP : 119.64.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2 8:34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짐이 없어도 그 정도는 나올거에요.

  • 2. 100만원
    '15.10.12 8:35 PM (114.204.xxx.75)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 3. .......
    '15.10.12 8:4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그게 이사비만 정해진게 아닙니다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우리도 세입자 내보낼때 중계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우린 4년전에 3백 줬어요
    짐이 많고적고는 상관없어요
    아닐말로 계약기간 까지 살겠다면 방법 없잖아요

  • 4. ㅡㅡㅡ
    '15.10.12 8:53 PM (182.221.xxx.13)

    이사비 복비 다른집으로 이사했을때 전세값 상승분의 5개월치 은행이자 정도를 생각하셔야죠

  • 5. 만기가
    '15.10.12 8:5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6개월이면 그정도도 괜찮네요
    일년이상이면 이사후 몇달만에 또 이사니
    많이 생각해 주지만
    육개월 남은거면 100에서150 많이 생각하면
    200정도요

  • 6. ....
    '15.10.12 9:03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요즘 분위기는 전세 구하기 쉽고 세가 안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고요,
    이사비, 복비 해서 200은 생각하심이 편안합니다

  • 7. 세입자
    '15.10.12 9:0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입장에서는 6개월정도면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훨씬 좋아요 여튼
    만기까지 산다고 우길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6개월 후엔 나가야 하니까요

  • 8. !!
    '15.10.12 9:47 PM (125.177.xxx.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물었다면 200정도라고 애기했을겁니다 이사짐과상관없이 이사비용복비 위로금으로200정도라고 알고있는데 주인이 물으니 원글님입장생각해서 애기했을겁니다 제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에게 10일정도 돈을 미리빼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달리전하는 바람에 곤란한적이 있었어요 100만원은 정말최저금액이예요 그돈 안받고 만기일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도 방법없어요 부동산 말 참고만 하세요 세입자가 물으면 절대 그렇게 답 안합니딘

  • 9. 반년이나
    '15.10.12 9:57 PM (123.228.xxx.28)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셔야해요.

  • 10. ㅡㅡ
    '15.10.13 3:26 AM (118.221.xxx.213)

    이사비,복비말고부수적으로 깨지는돈도많습니다
    에어컨설치비라든지 ᆞᆞ

  • 11. 원래
    '15.10.13 9:1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 전 내보내는 거면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다만, 만료 6개월전이니 이사비 복비 정도로 주시면 될 듯....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먼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630 영어질문좀^^, 자연스런 해석을 위해 어떻게 번역해야할지 해서요.. 1 궁금이 2015/10/14 722
491629 리스로 인한 불만... 49 .. 2015/10/14 4,204
491628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6 뭐라할지 2015/10/14 1,460
491627 강수지 이혼했나요? 2 .. 2015/10/14 5,281
491626 집중력 떨어지는 아이 검사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3 집중력검사 2015/10/14 1,388
491625 전기난로 2 난로... 2015/10/14 876
491624 엄마 척추협착증 수술없이 호전 또는 완쾌하신 분 있나요?(급해요.. 18 다리저릿가슴.. 2015/10/14 6,620
491623 예전에 해남 할아버지 호박고구마 그립네요. 1 고구마 2015/10/14 1,308
491622 역사 교과서를 역사학자가 안 쓰면 7 - - 2015/10/14 856
491621 종편, ‘북 열병식 보도’ 시청률 올랐다며 자화자찬 1 ㅉㅉ 2015/10/14 539
491620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못하나요? 5 예선맘 2015/10/14 2,310
491619 아싸 이x진 뭐하는 사람인가요? 2 Hot 2015/10/14 2,291
491618 학교상담주간인데 음료라도 사가는거 맞죠? 13 파란하늘 2015/10/14 2,156
491617 요리용 와인 뭐 쓰세요? 2 STELLA.. 2015/10/14 1,478
491616 알로에 화분 2 알로에 2015/10/14 1,005
491615 저런글보고도 부럽지않은 저 비정상인가요? 48 찬물 2015/10/14 4,033
491614 인터넷 사이트 접속시 원치않은 쇼핑몰이 연달아 열리는데 8 궁금이 2015/10/14 801
491613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보냈어요. 1 국정교과서 .. 2015/10/14 507
491612 "아이들이 주체사상 배워?..사실이면 정부‧與, 이적단.. 샬랄라 2015/10/14 556
491611 검은계열 새치염색후 밝은염색 안되나요? 5 .. 2015/10/14 3,605
491610 전자책? 인터넷 책읽기? 1 가을 2015/10/14 1,920
491609 성조기 ... 1 2015/10/14 456
491608 코스트코 온라인 언제 생길까요? 3 ... 2015/10/14 2,376
491607 교인들은 착해서 신고 안하겠지 절도범 ㅎㅎ 2 호박덩쿨 2015/10/14 918
491606 리도맥스연고 일주일쓰다 바로 끊어도 되나요?? 1 해바라기 2015/10/14 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