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이사비용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비용 조회수 : 2,357
작성일 : 2015-10-12 20:32:47

일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세준 집을 팔게 됐는데요, 세입자의 만기까진 약 반년 정도 남았어요. 우리 사정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서 이럴 경우 이사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20평대고, 아이없는 젊은 부부로 세간살이도 별로 없다는군요. 아무튼 이사비를 주는 것이 관례라면 보통 얼마 정도 주면 적절한가요? 사람들이 점잖아서 대놓고 이사비용 얼마 달라 아직 그런 말은 안 했거든요. 부동산은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라는데 맞는 걸까요?

IP : 119.64.xxx.19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12 8:34 PM (182.216.xxx.228) - 삭제된댓글

    아무리 짐이 없어도 그 정도는 나올거에요.

  • 2. 100만원
    '15.10.12 8:35 PM (114.204.xxx.75)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

  • 3. .......
    '15.10.12 8:48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그게 이사비만 정해진게 아닙니다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우리도 세입자 내보낼때 중계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우린 4년전에 3백 줬어요
    짐이 많고적고는 상관없어요
    아닐말로 계약기간 까지 살겠다면 방법 없잖아요

  • 4. ㅡㅡㅡ
    '15.10.12 8:53 PM (182.221.xxx.13)

    이사비 복비 다른집으로 이사했을때 전세값 상승분의 5개월치 은행이자 정도를 생각하셔야죠

  • 5. 만기가
    '15.10.12 8:5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6개월이면 그정도도 괜찮네요
    일년이상이면 이사후 몇달만에 또 이사니
    많이 생각해 주지만
    육개월 남은거면 100에서150 많이 생각하면
    200정도요

  • 6. ....
    '15.10.12 9:03 PM (115.140.xxx.126) - 삭제된댓글

    요즘 분위기는 전세 구하기 쉽고 세가 안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고요,
    이사비, 복비 해서 200은 생각하심이 편안합니다

  • 7. 세입자
    '15.10.12 9:05 PM (113.199.xxx.106) - 삭제된댓글

    입장에서는 6개월정도면 이사비 받고
    나가는게 훨씬 좋아요 여튼
    만기까지 산다고 우길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6개월 후엔 나가야 하니까요

  • 8. !!
    '15.10.12 9:47 PM (125.177.xxx.3)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물었다면 200정도라고 애기했을겁니다 이사짐과상관없이 이사비용복비 위로금으로200정도라고 알고있는데 주인이 물으니 원글님입장생각해서 애기했을겁니다 제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에게 10일정도 돈을 미리빼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달리전하는 바람에 곤란한적이 있었어요 100만원은 정말최저금액이예요 그돈 안받고 만기일에 나가겠다면 원글님도 방법없어요 부동산 말 참고만 하세요 세입자가 물으면 절대 그렇게 답 안합니딘

  • 9. 반년이나
    '15.10.12 9:57 PM (123.228.xxx.28)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셔야해요.

  • 10. ㅡㅡ
    '15.10.13 3:26 AM (118.221.xxx.213)

    이사비,복비말고부수적으로 깨지는돈도많습니다
    에어컨설치비라든지 ᆞᆞ

  • 11. 원래
    '15.10.13 9:1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 전 내보내는 거면 이사비 복비 알파 입니다.
    다만, 만료 6개월전이니 이사비 복비 정도로 주시면 될 듯....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먼저 나갈 경우 복비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1224 싱글의 빌라선택~(조언 부탁드려요) 10 미리 2015/10/13 2,116
491223 단독 검찰 김무성대표 차녀 모발·소변서 마약성분 안나왔다 9 장하다 2015/10/13 2,062
491222 국사편찬위원장 “70년 국정화 필진이 더 훌륭해···역사는 투쟁.. 49 세우실 2015/10/13 1,021
491221 노유진 전월세편 자세히 들으신분?? 4 능력자님 2015/10/13 1,876
491220 재계뉴스) 22세 나이차이 결혼 11 2015/10/13 6,040
491219 쿠쿠와 쿠첸 중 현미밥 잘되는게 어떤건가요? 6 새벽2시 2015/10/13 2,351
491218 회사에서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제작 부탁을 받는데.. 1 ㅇㅇ 2015/10/13 734
491217 제 컴퓨터가 이상해요 ㅠㅠ 1 ... 2015/10/13 668
491216 퇴직연금 해지시 세금 3 .. 2015/10/13 2,994
491215 휴대폰 산지 얼마 안됐는데 바꾸고 싶어요 ㅠㅠ 3 2015/10/13 1,573
491214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진 사실 또 몰랐다˝ 49 세우실 2015/10/13 1,748
491213 구스다운 이불커버 추천해주세요. 파랑 2015/10/13 1,018
491212 세탁부주의로 줄어든 옷 어떡해요? 2 겨울 2015/10/13 2,212
491211 나 임신했어~했을때 남편들 반응 어땠나요?? 15 황당한 남편.. 2015/10/13 6,424
491210 제사에 학떼는 분들 많네요 31 2015/10/13 4,744
491209 도와주세요!! 배추 포기 김치가 짜게 됐어요. 방법 없을까요? 9 짠김치 2015/10/13 1,658
491208 급- 이 노래 제목을 알수있을까요 룰루 2015/10/13 625
491207 청춘fc 보는분 계신가요? 7 ... 2015/10/13 1,233
491206 어젯밤 꿈에 하얗고 예쁜 뱀꿈을 꿔서 3 태몽 아님 2015/10/13 2,191
491205 미국 의료보험 1 티나 2015/10/13 1,010
491204 친정 아버지 말씀이 섭섭해요... 8 섭섭이 2015/10/13 2,515
491203 코트 길이 수선해 보신 분? 5 *** 2015/10/13 3,830
491202 분당 송파 강동에 눈코 성형외과 추천좀해주세용 1 하하오이낭 2015/10/13 846
491201 건설회사에서 12355 2015/10/13 597
491200 2015년 10월 13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49 세우실 2015/10/13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