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채무가 아내한테 넘어오기도 하나요?

부채가 산떠미 조회수 : 3,245
작성일 : 2015-10-12 10:27:25

다 자르고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사이는 계속 안좋았고, 현재 2년전부터 별거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현재 10살 8살

사업 시작한지 5년 넘게 1원도 안받았고요. 제가 계속 직장다니고 있어요.

별거하기 전에도 남편 땅 담보로 설정 잡힌게 있는데 일부는 남편 사업으로, 일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대출해도 모자라는 부분 남편땅으로 대출해 주었어요.

남편하고는 거의 가망이 없고, 많이 내려놓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남편이 이자를 못내서 은행 돌려막기를 했다고해요. 4군데나요...

이젠 더이상 방법이 없어 남편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데요.(부동산에 30군데 내놓았는데 연락이 없데요.)

사기죄로 구치소까지 들어갔다올 생각이더라구요.

남편이 주소이전을 안해서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고 남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편 채무가 저한테 연대책임이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남편 말로는 최대한 늦추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집도 넘어갈꺼라고 하네요.(제 소유집이예요)

제가 연대책임일까 너무 걱정되요.

저도 제 월급 가지고 겨우 애들데리고 살고 있어 남편부채가 넘어온다면 저도 무너지질거 같아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께요.

IP : 112.217.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
    '15.10.12 10:33 AM (218.235.xxx.111)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서류상 이혼하죠.

    님집이라도 건지기 위해선
    이혼 하셔야하는거 같은데요.제가알기로는.(법률쪽이나 그런쪽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남편 경우
    이혼하든 안하든
    개인파산이나 회생.등 신청해야 할거 같구요
    하지 않으면..자살 밖에 방법이 없을거에요. 한국 현실에서.

  • 2. 아내
    '15.10.12 10:3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명의 아파트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다만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부분을 상환하라고 하는거면 방법은 찾으셔야겠죠.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담보부분만 상환하거나....담보 대출금이 큰가요?

  • 3. ..
    '15.10.12 10:37 AM (125.180.xxx.190)

    가정경제를 위한 빚이면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어요

  • 4. 남편땅으로 대출을 해서
    '15.10.12 10:39 AM (122.128.xxx.108) - 삭제된댓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채무가 넘어오지 않을까요?
    재산도피가 되는거잖아요.
    명바기 이후로는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도피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는 모양이니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받은게 전혀 없는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아내가 집을 살 수 있었다는게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 5. 남편땅으로 대출을 해서
    '15.10.12 10:40 AM (122.128.xxx.108)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당연히 아내에게 채무가 넘어오지 않을까요?
    재산도피가 되는거잖아요.
    명바기 이후로는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도피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는 모양이니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받은게 전혀 없는데 아이를 둘이나 키우면서 아내가 집을 살 수 있었다는게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 6. 채무
    '15.10.12 10:40 AM (112.217.xxx.21)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3억 이상 되는거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이자는 제가 내고 있고요, 남편 땅이 있는데 땅담보로 대출하고 이자를 못내 돌려막기를 했다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ㅠㅠ

  • 7. 채무
    '15.10.12 10:45 AM (112.217.xxx.21)

    저도 집 장만 하느라 채무가 많아서.. 남편 것까지 감당하기 힘들것 같아 여쭈어봤어요. 집값에서 부채빼면 바닦인지라 저도 이자내고 버티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건지...무섭네요.

  • 8. 이런
    '15.10.12 10:48 AM (122.128.xxx.108)

    그러니까 대출받은 아파트 이자 내느라 남편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겁니까?

  • 9. .....
    '15.10.12 10:48 AM (110.11.xxx.146)

    원글님이 직접 싸인한거 아니면 안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혼절차 밟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추심원들이 원글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힐겁니다.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딱지 붙이는거 가능해요.
    원글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채동산 압류절차 밞아서 빨간딱지 붙여요.

  • 10. 채무
    '15.10.12 10:55 AM (112.217.xxx.21)

    답글 감사합니다....저도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6364 슈스케 보시는분? 8 ... 2015/10/30 1,728
496363 그녀는 예뻤다 5 그녀 2015/10/30 2,685
496362 대만패키지여행시 온천을 일정가운데 가는거랑 온천호텔에 묵는거랑 .. 49 !! 2015/10/30 1,150
496361 자랑 쫌 해도 되죠..? 16 딸바보 2015/10/30 3,811
496360 딸기베이비 블로그 닫았나요..? 00 2015/10/30 23,234
496359 축하축하 축하 ㅡㄱ 2015/10/30 606
496358 혹시 강준만 교수님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갤러리스트 2015/10/30 585
496357 내인생의 영화 뭐 있으세요? 78 ㅇㅇ 2015/10/29 5,810
496356 자고 있는데 plaync에서 승인요청 문자가 왔는데요 해킹 2015/10/29 622
496355 개도 나이40이 되니 앉아서 조네요. 6 고개든채 2015/10/29 2,358
496354 음...내리사랑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16 저기요..... 2015/10/29 5,613
496353 이제 팩스 없어도 앱 안 깔아도 교육부 반대 의견 보낼수 있네요.. 6 국정반대 2015/10/29 835
496352 은행 늦게까지 안하냐고 하는 사람들 무식해요 28 어이없어 2015/10/29 5,944
496351 결국 연산은 반복과 연습이 답인가요??? 5 에휴.. 2015/10/29 1,509
496350 거위털 패딩코트 통돌이 돌려도 되나요.? 7 거위 2015/10/29 2,123
496349 조만간 82에 대규모 소송전이 있을 예정 48 맥스 2015/10/29 18,126
496348 부산날씨 4 퍼니 2015/10/29 898
496347 이런 직업 대~~박 행복할까요? 3 진심 2015/10/29 1,799
496346 그녀는예뻤다 뭔가요? 둘이 안되는거에요? 49 아짜증나 2015/10/29 5,472
496345 댓글부대와 박수부대를 동원해야 하는 정권 49 ㅇㅇㅇ 2015/10/29 664
496344 다 쓴 휴대폰을 팔 수 있나요? 1 55 2015/10/29 837
496343 막학기 취준생인데요 12355 2015/10/29 645
496342 묵동 4억대 소단지 40평 아파트, vs 사당동 30평 대 대단.. 6 …... 2015/10/29 3,904
496341 박근혜 야당대표시절- 역사책은 정부가 개입해서는안된다 1 집배원 2015/10/29 696
496340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통보 언제 올까요? 5 ㅇㅇ 2015/10/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