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운동하고 좀 쑤시는데 쉬는게 좋나요?

...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5-10-10 11:48:11
등쪽이 좀 뻐근한데 운동 또 하면 풀어질지 아니면 근육의 휴식을 위해 오늘은 운동패스하는게 좋을까요? 헬스장 하루 안갈때마다 돈 날리는기분이라 괜히 조바심도 들고 그렇네요ㅋㅋ
IP : 175.223.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5.10.10 11:50 AM (61.102.xxx.238)

    몸 뻐근한건 운동을해서 이겨내야 풀려요
    하루 운동하고 아프다고 하루쉬고하면 맨날 그상태에서 벗어나지못해요
    오늘은 가볍게 몸푸는식으로 하고 오세요
    어차피 내일 쉬잖아요

  • 2. 원래
    '15.10.10 11:53 AM (223.33.xxx.66)

    운동하고 근육통은 하루 후에 제일 아프다고 운동샘이 그러시대요.
    그럴 땐 무리않는 선에서 운동으로..
    저는 걍 쉽니다만 ㅠ
    쉬다보면 가기 싫다는 함정이..꾸준히 하면 뻐근함을 즐기는 경지에..

  • 3. ...ㅣ
    '15.10.10 11:55 AM (178.162.xxx.142)

    쉬세요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는건 옛날 속설일뿐.

    근육의 과부하, 근육의 초과회복 이론을 설명하기는 힘들고
    저부하 운동이었으면 하루정도, 고부하 운동 이었으면 이틀정도 쉬시고
    스트레칭을 자주 많이 해주세요

  • 4. 우와
    '15.10.10 11:59 AM (175.223.xxx.65)

    댓글 감사합니다. 여기 실시간 지식인이네요. 감탄할뿐~^^

  • 5. ///
    '15.10.10 12:48 PM (61.75.xxx.223)

    쉬어야 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단 하루 쉬고 운동해야 되는데
    한 번 쉬면 다음날, 다다음날도 운동하기 싫고 그러다가 계속 쉬게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쉬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 6.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15.10.10 12:54 PM (218.234.xxx.133)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하게 부담준 상태라면 몰라도 그냥 뻐근한 정도라면
    슬슬 하셔야 풀려요. 그거 쉬었다가 다시 하면 또 반복이에요. 하루 운동하고 이틀 쉬고 운동 나가면 또 뻐근하고. 강도를 낮춰서 몸에 무리주지 않는 선에서 약하게 하셔야 함..

  • 7. 나나나
    '15.10.10 12:57 PM (121.166.xxx.239)

    전 이럴 경우, 유산소만 하면 풀리더군요. 뻐근한건 움직여서 푸는게 맞다고들 하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8.
    '15.10.10 1:18 PM (115.23.xxx.191)

    운동후 뻐근하고 아프면 쉬는게 답이에요..
    근육일 놀라 그런거니.좀 쉬면서 근육이 안정을 찾으면 그때 운동해도 늦지 않아요.
    아픈데 억지로 운동 하게 되면 역효과만 오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될수 있답니다..
    운동도 내 몸에 맞게 해야지..과하게 하면 몸 망가질수도 있으니..내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하도록 하세요..,,당분간 쉬면서 근육 풀어주는 쪽으로 몸을 푸어 주시면 좋아지시러에요..
    맛사지라던지.반신욕을 하면서 서서히 몸을 풀어 주면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 9. --
    '15.10.10 6:55 PM (180.230.xxx.31)

    그래서 삼분할 운동이 답이예요.
    삼분할로 부위별로 운동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겨요.
    다음날은 다른 부위 운동하면 되니깐요.
    어쨋든 매일 하는게 맞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7417 비지찌개 좋아하시는 분, 풀무원꺼 드셔보세요 8 // 2015/11/02 3,036
497416 예비 중학생인 초등 6여아 파카사려는데.. 8 엄마 2015/11/02 1,863
497415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이. 2 .. 2015/11/02 2,322
497414 형제 복도 복에 속하는건가요..??? 13 ... 2015/11/02 3,875
497413 "다시 출근합니다"..성남시 3년간 4만명 취.. 9 55조 사기.. 2015/11/02 2,212
497412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많나요?;; 25 we 2015/11/02 10,722
497411 "위대한 영도자 전두환" 수치를 아는 것은 염.. 1 샬랄라 2015/11/02 643
497410 요즘 와이드팬츠 유행이라 11 .... 2015/11/02 4,840
497409 꿈에 이서진씨가 나왔는데요 4 질문 2015/11/02 1,874
497408 과외 선생님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5 처음.. 2015/11/02 1,844
497407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집 &공부 못 하는집 8 ... 2015/11/02 4,753
497406 적십자비가 자동이체 됐다는 문자 받아보신분~ 8 적십자회비 2015/11/02 2,430
497405 랩원피스 입을때 ㄱㄱ 2015/11/02 932
497404 일당하는분들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2 인테리어쟁이.. 2015/11/02 840
497403 동생 친구가 죽었어요... 27 ... 2015/11/02 24,325
497402 개업전에 현수막 다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49 과태료 2015/11/02 1,486
497401 방앗간에서 건고추 빻는데 얼마정도 요구하나요? 11 고추장만들기.. 2015/11/02 2,948
497400 리틀블*이란 쇼핑몰 아시나요? 33 .. 2015/11/02 7,470
497399 전남친 못잊고 새남친 사귀신 분들 4 전남친 2015/11/02 2,686
497398 리버*** 가격 수준의 다른 호텔 부페는 없나요? 4 질문 2015/11/02 1,825
497397 묵시적 연장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3 .. 2015/11/02 982
497396 맏며느리란? 21 며느리 2015/11/02 4,509
497395 아파트 관리비 오늘 넣었으면 연체료 물까요? 3 디건 2015/11/02 1,568
497394 울 딸 친구들이 내 사진보고 57 정말일까? 2015/11/02 21,168
497393 머리좋은남편도힘듦 49 난머리보통 2015/11/02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