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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계약 걸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준데요..

전세난민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15-10-09 15:02:24

요즘 전세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ㅠㅠㅠㅠ

 

한달째 구하다가 겨우 맘 정해서

2층이지만 집주인이 도배,칠,장판,화장실,싱크대,까지 다 올수리 해주신다고 해서

계약하기로 하고 100만원 걸었거든요.

구조는 다른 층으로 보구요...

 

내일 계약하러 가서 날짜라 집보는 걸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자가 있으면,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했는데 ㅠㅠㅠㅠ

 

세입자가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못보여준다고 했다네요. 간병 중이라나...

그건 이해하지만 내일 집주인이 오고 하면 번호 알려주고 제가 계약을 해야 하니까

한번 봐야 할거 아닌가요 ㅠㅠㅠㅠㅠㅠ

집주인도 수리하려면 집 상태를 봐야 할거고..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해준다는 건지

 

집을 볼수가 없으니 내일 계약서를 써야 할지 아니면 집못봐서 계약 못한다고 가계약금 달라고 해야 할지

ㅠㅠㅠ

 

웬만하면 이 집을 하고 싶어서요....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다 수리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경우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다 넣어야 될까요?

IP : 123.212.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즘
    '15.10.9 3:05 PM (125.128.xxx.70)

    세입자들 희한하게 집을 잘 안보여주려 하더군요
    누군 다 사정이 없겠냐만은..ㅠㅠ
    그래도 웬만하면 집도 보여주고 그래야하는데..
    어쩜 그리 다들 일많고 사정많은지..
    세입자가 집 안보여줘서 매매 못하고 있는 집도 봤어요

  • 2. ..
    '15.10.9 3:18 PM (211.110.xxx.174)

    계약서에 넣으세요. 집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그로인한 문제나 수리사항이 생길경우 임대인측에서 해결한다 라구요.

  • 3. ㅇㅇ
    '15.10.9 3:18 PM (58.140.xxx.142) - 삭제된댓글

    집안보여줄정도면 집에 큰하자는 없는거예요
    본인이 계속 전세살고 싶단 뜻이기도 한거거든요
    요새 전세 자체가 없어요 괜히 가계약 마저 뜯기지마시고 진행하시는것도 나쁘진 않을듯 싶어요

  • 4. 이미 가계약됐으면..
    '15.10.9 3:21 PM (218.234.xxx.133)

    이미 가계약 됐으면 날짜 조율해서 보여달라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요,
    정 못보고 이사가게 되면(그러면 안되지만) 이삿짐 들어오기 전에 30분만 시간내서
    꼼꼼히 사진 찍어서 주인한테 보내세요.

    그 집에 사소한 하자 있다고 해서 전세 안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세인데요.
    아주 큰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당연하고,
    작은 하자 같으면 2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고,
    요즘같은 전세난에 작은 하자 때문에 전세 안들어간다는 건 원글님이 별로 급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니 다시 한번 날짜 조율해서 집 보자 하시고,
    정 안되면 그냥 이사날짜 잡아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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