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밭을 사서 등기의뢰를 해놨습니다.
서류는 다 갖춰보냈고요
법무사가 비용청구를 하면 제가 송금하고 등기필증을 받는게 순서가 맞나요?
먼저 법무사 영수증 내역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한 후에 송금하면 땅문서 제가 받게 되나요?
아니면 문서를 받은 후에 송금하는건가요?
등기필증 받기전에 법무사수수료 송금하나요?
처음 해봐요. 조회수 : 1,345
작성일 : 2015-10-08 17:00:54
IP : 221.164.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등기전 미리
'15.10.8 5:14 PM (175.223.xxx.91) - 삭제된댓글줬어요.
이것저것 비용빼면 순수?법무사비는 5~60수준인데
항목별 비용을 내역 보면 대략알수있어요2. 원글입니다.
'15.10.8 5:42 PM (221.164.xxx.18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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