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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하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조회수 : 2,947
작성일 : 2015-10-07 15:06:39

이혼 소송 할 돈도 없고요.

변호사 줄 착수금도 아까워 합의 이혼 깨끗이 하려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만나라는데 변호사 없이 이혼은 안되는건가요?


IP : 220.85.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0.7 3:14 PM (203.232.xxx.94)

    둘이 이혼에만 합의한 상태라면 당연히 변호사 없이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관할 가정법원 등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법원 갈 때 두 사람이 꼭 같이 가야 해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들고 가서 협의이혼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른데, 숙려기간 지정해주고 이후 언제 판사를 만날 수 있는지 날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때 둘이 함께 가서 판사 앞에서 확정 받으면 됩니다.

  • 2. 경험담
    '15.10.7 4:32 PM (1.236.xxx.90)

    위에 점 네개님이 설명 잘해주셨네요. 법원에 두 분이 꼭 같이 가셔야 해요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정해줘요.자녀 없으면 1개월, 자녀 있으면 3개월입니다.

    경험한 팁.
    제가 서류 내러 갔을 때는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정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면 숙려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전남편이 지딴에는 배려해준다고 상담받자 하더라구요.

    전 좋았어요. 숙려기간도 줄어들고, 답답한 속 이야기도 다 말하구요.
    어짜피 가정상담사분을 다시 만날일은 없으니까...
    오히려 친구나 가족들에게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 하소연 전부 다 했어요.
    가정상담사분이 저보구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고...

    암튼... 상담 끝나면 보름 후 판사 만나는 날 정해주면 그날 다시 둘이 가서 판사 만나면 됩니다.
    판사님이 정말 이혼하느냐, 양육과 재산분할 다 합의했느냐 물어봐요.
    거의 형식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판사 도장 찍은 서류를 줍니다.

    그 서류 가지고 구청가서 신고하면 완전히 이혼 되는거구요.
    그 서류 신고 안하면 이혼 안됩니다.
    전 당일에 전남편하고 같이 아예 구청까지 가서 서류내고 완전히 갈라섰어요.
    구청 앞에서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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