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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 조회수 : 2,899
작성일 : 2015-10-05 10:32:20

별거를 시작하며 주소지를 제월세집으로 한게 실수였어요...

빚 만지고 문제만 만드는게 미워서 아이들 키우는데 아무 도움도 안될뿐더러 집과 제직장이 멀어

아이들 온전히 케어하려고 시작된 별거인데 일이 많아 아이들 방치하다시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차차 이혼을 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법적으로만 남은 부부인데

남편직장으로도 고지될 줄 알고 내버려 두었더니 체납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큰돈이 되어버렸어요

3~4년 동안 연락도없이 지내다 큰아이의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제가 사는곳보다 도시지역에 살고있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고 월 100~150만원 정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놈은 그동안 10~20만원 한두차례외에 양육비를 준적도 없고 3년가량 연락도 하지않고

심지어 남편놈의 민방위훈련에 응소하는것(관리사무소에 사인만 해주고) 지방세 체납독촉까지 제가 다 받아주었고

이제 체납액이 천만원 넘어가니 대포차로 팔아먹은 차까지 공매하겠다고 등기가 오고 있고

(이미 주차위반, 속도위반등으로 공매되어 없는 차량)

며칠전 등기가 한통 온것으로 보아 (집에 사람이 없어 받지못함)

나머지 부동산까지 압류하겠다는 소장인것 같아요

남편놈은 전혀 갚을 생각도 여력도 없는듯하고...(원래 일벌려 놓으면 항상 제가 해결했음..다행히 요새는

일을 벌리지는 않으나...2억넘는 집을 떡하니 남의 명의 빌려 샀음..애들한테 집한채라도 남겨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갚아줘야 할것 같은 느낌적 느낌...

작년까지 겨우 제앞으로 놓여있던 빚을 다갚고 이제 낡고 더러운 월세집 벗어나고 아이들 위해

저축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거대한 @을 투척해주시는 남편놈이 밉지만

갚지않을 경우 애들한테 피해라도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앞에 의료보험은 가족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공지문이

떡하니 씌여있는지라 무시할수가 없네요. 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252.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10.5 10:42 AM (49.142.xxx.181)

    별거고 뭐고 법적으론 부부고..
    특히 준조세인 건강보험은 당연히 해결해야해요.
    근데 남편이 직장이 없나요? 아님 원글님은 어떤 건강보험인가요?
    어쨋든 부부고 가족이니 한사람 건강보험이 되어있는쪽에 올리면 될일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요..
    지역건강보험인가요? 그렇다 해도 남편포함 원글님 가족 모두 지역건강보험으로 묶이면될것 같은데
    왜 남편만 따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아마 실직자이면 안내는것 같은데.. 좀 알아보세요.
    저도 직장 다닐땐 국민연금 원천징수되었는데
    직장 그만둔후 국민연금 안내고 있거든요?

  • 2. ...
    '15.10.5 12:31 PM (211.252.xxx.11)

    네 원래 남편이 실직상태였을땐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되어있었고 이후 자영업자가 되어 따로 내게 되었는데
    저는 남편사업장으로도 고지서가 나가는줄 알았고 남편은 사회가 어찌돌아가는지 모르는 인간이라
    제앞으로 의료보험이 나가는줄만 알고있었던거죠...네 다음달부터 기냥 제가 분할해서 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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